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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습니다.
여자친구랑 동거중인데 장난치다가 여자친구가 다쳤습니다.
보험금 청구하니 동거중이라 여자친구를 가족으로 봐서 보험금 청구가 안된다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가족으로 보니깐 여자친구도 보험 혜택에 포함되냐고 하니까
그것도 등본상 같이 안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 여자친구는 먼가요?가족도 아니고 남도 아닌 ....................
둘중에 하나는 혜택이 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본다면 등본상 떨어져 있어도 같이 살고 있으니 가족보험을 적용해줘야 정상 아닌가요?그게 아니라면 등본상 떨어져 있으니 남으로 보던가...
노래가사 처럼 무슨 내꺼인듯 내꺼아닌 내꺼같은 너도 아니고.......
(ps.몰랐던 사실인데 부모님이나 아들이어도 등본상 떨어져 있으면 보험적용 안된다고 합니다.)
동거 안한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