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부터 ~시행 됩니다 ●
   ●시간 날때 숙지하세요●
오늘 부터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이랍니다 ,
^^꼭 지켜서 불이익을 방지합시다 ^^
2015년 1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라고 보험 담당자님한테 문자가 왔네요...
저도 횡단보도 이거는 벌금 때문에가 아니라도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속도 안전띠 무단횡단 노상방뇨...
조심해야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