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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카사고 난지 벌서 2주가 지났습니다. 사고 나고 3일 뒤 바로 락카창구에서 사고 접수했고

휘팍에서 "개별적인 보험접수해서 빠른시일내 하겠다." 이 말이 벌써 2주네요


달랑 문자하나 오고 답답해서 전화하면 "보험사가 진행하는 거라 본인은 잘 모르겠다" 하고

그제 전화하니 "내일(어제) 보험회사 와서 현장보고 보험 진행할거다 " 라고만 하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추가로 하는 말이 "개별적인 수리를 먼저 하면 보상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새 데크이고 수리하면 중고값 감가분 보상을 원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냥 교환하시라고

말은 얌전히 말하시는데 결국 기다리란 소리네요


항상 매너있게 대하려고 점잖게 대해도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언제나 먼저 전화 한통화 온 적 없고, 전화하면 보험사 떠넘기기고


어차피 보험사 떠넘길거 예상은 했고 진행이라도 빨리 하기를 원했는데 역시 진상 한번 부려야 할 듯하네요


혹시 수리나 교환 추가보상 받으신분들이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엮인글 :

손해보상

2015.12.11 13:25:11
*.244.83.218

고급 데크 렌탈 비용 보통 2~4만 합니다. 평균 3만원 잡고 사고일 계산하셔서 렌트비 받으시구요. (벌써 2주차니 ㄷㄷ)

데크는 새제품이였다면  새제품으로 1:1 교환 받으세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 등도 추가적으로 요구하시구요. 그렇게 안해주면 사람들 모아서 소액 소송 준비하시구요. 

 결국 시간끌면 지들이 손핸데 시간끌면 피해자가 귀찮아 하고 재대로된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많기에 이런 사고 발생하면 업체쪽에서는 항상 배짱부리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상대방이 강하게 나와요. 증거자료 철저히 모아두시고 본인이 맘에 들지 않는 보상을 받는다면 소송 꼭 진행하시길 추천 합니다.


민스™

2015.12.11 15:02:12
*.103.52.8

댓글 감사합니다.

뽀더용가리

2015.12.11 13:35:18
*.219.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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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보험으로 손해사정인하고 일해본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당직원은 그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의해 보험사에 일임하면 자기 손을 떠난 것이고 나중에 손해사정인이 보험처리내용을 보내주면

 

보험처리내용을 가지고 상부에 보고만 하면 끝인거죠.

 

회사내부에서 금전적인 손실이 나는게 아니라 보험에서 처리 되는 것이라 책임질 일도 없구요.

 

그럼 보험사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보험사 담당 직원도 이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내부의 보험처리 규정에 따라 손해 난 부분을 처리해 주면 끝입니다. 이것에 대한 피해자와의 네고는

 

보험사 직원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합니다.  이 손해사정인은 그럼 어떻게 행동하느냐??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 해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정성적인 부분을 정량적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도리가 없습니다. 정량적인 것은 정확한 피해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정성적인 금액은 위에 말씀하신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수리시 감가상각 손해인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토대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 휘팍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담당 손해사정인 연락처를 알아내던가 혹은 그 담당 손해사정인이 자신에게 빠른시간안에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확답을 받는것입니다.

 

손해사정인에게 어필할 사항은 내 보드가 새것이라는 증명(영수증, 구매증, 가격), 현시세(예판 등으로 싸게 샀는데 지금 그 물건을 살려면 이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나는 새보드를 가져갈테니 니가 이보드를 떠안아라....... 혹은 수리하게되면 수리금액

외에 현금보상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딱 두가지 케이스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내가 2주동안 못탄 정신적 보상은 어떻게 배상할꺼냐.. 같은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난감하고 힘든 싸움이 됩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손해사정인하고 쇼부보셔서 새데크 교환받으시는게 제일 맘고생 안하시는 방법이에요.

 

맘고생 심하실텐데 제글이 쪼금의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예고없는감정

2015.12.11 14:44:29
*.33.165.157

와..저는 관련자는 전혀 아니지만
답변 최곱니다~
더불어 저도 좋은 내용 배우고 갑니다!

민스™

2015.12.11 15:01:37
*.103.52.8

정성어린 댓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쭈루네

2015.12.11 13:37:20
*.223.16.191

소송

질질

2015.12.11 13:43:17
*.62.229.222

보험에서는 데크 교환할때 새장비여도 뜯었음 중고로 들어간다는거 같은데 일부러 시간끌고 해넘어가서 작년데크라고 감가상각 많이 하려는건 아니겠죠?

데헷데햇

2015.12.11 13:43:33
*.33.180.36

손해사정인 좀늦더라구요ㅎ 저작년 사고나서 병원입원한지 2주정도다되서 손해사정인에서 오더라구요ㅋㅋ 빡침

민스™

2015.12.11 15:04:54
*.103.52.8

담주에 연락준다는데 기다려 봐야죠

비로거

2015.12.11 14:17:25
*.226.192.126

소송을 만능으로 알다니..
예전 비로거로 댓글다니 쓸데없이 시비나 걸고
남의 일 참견 따위는 말라는 식의 답변을 들어서
신경 안쓰려 했는데 저도 휘팍 이용자로서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뽀더용가리"님의 댓글에 두 손으로 엄지척 합니다
제가 먼저 글에도 한 말이 있는데
보상은 "빨리" 보다 "제대로" 받자 였습니다
이것은 "딜"입니다 협상을 잘해야죠
얼르고 달래고.. 걍 서비스 개념으로 더 달라 하세요
공식+비공식 거기에 플러스 알파..
소송으로 뭘 더 얻을거라는 생각은 비효율적입니다

민스™

2015.12.11 15:03:15
*.103.52.8

저도 소송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헐레벌떡

2015.12.11 14:54:54
*.176.224.129

맞어요..........저두  엥간하면   소송은   피하는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익입니다............

항상   사고시  당한피해자는   모든걸  원위치하고싶지만..............

제  경험상   육체적피해든   물질적피해든   조금  손해???생각의   억울함이있더라도............

걍   적당한선에서  해결보는게   답이더군요.............

진행중인   소송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미치게만들더군요............

저두  이제  보딩20년간에  얻은  노하우???라면 오죽 하면   사고나면    제가  명백한  피해자여도..................

그과정이   오히려  괴로워서  제  실비나   제실손으로   처리하고말정도입니다  ................

암쪼록   좋은결과   있길빕니다   홧팅하시고   안보즐보도함께요

민스™

2015.12.11 15:04:10
*.103.52.8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겨울나그네

2015.12.11 19:16:38
*.36.145.105

저도 뽀더용가리님 답변을 추천합니다.....

소송을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죠

게다가 유사한 피해자를 모은다는것도 무지하게 피곤한일입니다

그래서 단체 소송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모여서 소송하는 사례보다는 법무법인이 나서서 일처리해주고 수임료는 피해보상에서 나누거나 별도의 수임료를 십시일반으로 내게 되는겁니다...

문제는 이런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 부터가 쉽지 않을겁니다...

현실적인 대응안이 필요한데 뽀더님 댓글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손실기간 동안 못타게 된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증명해야하는데

쉽지 않아요....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이 왜? 어려울까요?
피해자가 증명해야하거든요....

Neo~!

2015.12.12 09:16:45
*.62.173.225

저도 지금 손사나 원수사 기다리는데...
월욜에 연락줄꺼라고 하더군요...
일단 손사랑 상담하고 그 내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으흐흐

2015.12.12 11:27:39
*.62.67.238

정신적피해보상은 힘듭니다
물적피해를 위자료 산정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렌트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 힘든부분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못해 렌트를 하셨다면 그런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보드는 전손처리를 하는데 스포츠용품 년8프라인가 해서 감가를해 처리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가지고 있었다면 감가상각을 할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파손된 제품은 보험사에서 가지고가서 경매를 하여 판매를 합니다
보드손해에 대해서도 입증자료는 필요합니다
파손되어 원상복구 불능같은 수리소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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