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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 관련해서...

조회 수 1113 추천 수 0 2015.12.15 18:31:57

현재 원룸 거주중인데 곧 이사갈 때가 되어서요

재계약을 해야하나 집을 새로 알아봐야 하던 중 직장 선배가 현재 살고있는 곳에서 이사를 가게 될것 같아요

그 선배는 결혼하게 되어서 이사나거든요

지금 살고있는데도 전세고 선배가 살고있는 곳도 전세.. 집도 바로 옆옆 건물이구요

아는 사람들 끼리 계약하는거니까 복비 없이 개인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도 한두푼도 아니고  부동산 없이 개인적으로 계약해본적이 없어서 ...ㅠㅠ


개인적으로 부동산 계약할 때 챙겨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도 형식 찾아서 써야하겠죠? 이사하게되면 확정일자 받는거랑..

뭐뭐 챙겨야 할지 잘모르겠어서 이거에 관해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부동산끼고 계약하게 되면 복비를 이사가는 사람이랑 집주인이랑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배는 본인도 복비를 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복비 아까우니까 개인적으로 계약하자고 하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선배가 결혼하면서 현재 살고있는 집 보증금으로 혼수랑 예단을 마련할거라구

본인이 이사 나가는날 바로 제가 이사 들어와서 보증금을  줬으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선배가 이사 나가고 나면 집 정리랑 필요한 가구같은거 들일거 보고 일주일 정도 후에 이사하고 싶거든요

이전 이사때는 어차피 모르는 사람끼리 계약했던거라 그런거 신경도 안썼는데ㅠ

이런상황이면  선배가 이사나가는 날 바로 제가 이사를 가야하는건지 아님  먼저 보증금이라도 빼서 줘야하는 건가요?


이사떄문에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네요 ㅠㅠ 


엮인글 :

다주상가

2015.12.15 18:44:15
*.236.192.240

설명이 길어서.. 결국 집주인이 선배인 집을 계약한다는 거네요.

선배의 요구는 죄다 정당한 거 같은데요.

1. 집주인(선배) - 세입차(본인) : 둘이 아는 사인데 굳이 부동산을 끼면, 양쪽다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 선배입장에선 당연히 둘이 직접 계약서 쓰자는 거겠지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계약서 양식 다운받아서 꼼꼼히 작성해서 둘이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인감도장 찍으면 계약서 효과 발휘하는 거고. 도장 찍고 보증금 전달하는 당일자의 부동상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됨)을 출력해서 거기에 그 집에 압류나 담보설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2. 선배가 이사 나가는날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건.. 정당한거 아닌가요? 모르는 사람이던 아는 사람이던 간에 이사 나갈 사람은 돈을 받아야 나가는 거고, 들어올 사람은 돈을 지불해야 그때부터 가구던 인테리어던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보증금을 먼저 빼주는 개념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입니다. ^^;


고려할 부분은 단지 계약당일(잔금),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만 확실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구

2015.12.15 18:55:45
*.143.116.97

집주인따로 선배 따로입니다. 지금 선배로 세입자인거고 집주인은 따로 있어요.

제가 현재 살고있는 곳의 보증금을 빼서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집주인이 선배에게 보증금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집주인이 선배한테 줘야할 보증금까지 생각해서

현재 살고있는곳의 보증금을 빼야하는건가 해서요

다주상가

2015.12.15 19:05:24
*.236.192.240

글로만 보자면, 선배가 복비 이야길 했다는 걸로 봐선, 선배가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 경우 같네요.

그런 경우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면 선배와 님께서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잔금, 입주날자 등의 부분은 집주인과 직접 조율을 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일반적으론, 며칠의 집꾸미는 기간(?)은 님께서 잔금까지 치르고 나서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흑조*

2015.12.15 19:12:37
*.137.63.52

님이 그 집 쓰고싶은 날짜부터는(인테리어기간 포함) 잔금까지 완납되어있어야하는게 맞고요

 

자세한 얘기는 밑에 다주상가님 댓글이 완벽하시니까 긴 말 안하겠지만

 

한마디 덧붙이자면 님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아직은 부족하신걸로 보입니다

사회초년생이신가보죠  그러시다면 더 더욱 부동산 끼고 거래하시길 추천합니다

 

선배 사정 봐주다가 내 전세금이 날라가요

다주상가

2015.12.15 18:46:28
*.236.192.240

혹, 집주인이 선배가 아니고, 선배는 전세입자, 집주인은 따로 라면....

선배는 복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고, 집주인+본인 두 분만 복비를 내야 합니다.

이것도 만약 선배가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거라면, 선배+본인이 복비를 내야 하고요.

올리신 글을 제가 잘못 이해한거면 다음분에게 패쓰~~~

김플

2015.12.15 18:56:57
*.116.180.81

부동산통해서 계약하지 않더라도
근처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서만 쓸수있는걸로
아는데요~

*흑조*

2015.12.15 19:03:48
*.137.63.52

1. 계약은 집주인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선배는 계약전에 나가야해서 복비 무는거고요

 

선배야 복비 아낄마음에 부동산 안 끼고 님께 직접 돈 받고 싶겠지만

부동산을 끼던 안 끼던 전세금은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집주인이 선배에게 내주는 거예요

 

윗글에 쓰셨네요  한 두 푼이 아니라고....

 

이사날짜나 계약서 영수증 등등은 다 집주인하고 의논해서 결정하시고

계약서 도장받고 전세금 영수증 받고 꼭 꼭 챙기세요

 

인생 실전입니다

 

이놈봐라

2015.12.15 19:07:51
*.33.181.190

네이버 임대차계약서 다운받아서
계약 마무리 하고 확정일자 받구 끝

다주상가

2015.12.15 19:21:52
*.236.192.240

결론.

1. 그 집 근처 부동산 몇군데 찾아가, 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등본 확인절차만 해주는데 얼마냐고 묻고 저렴한데를 골라서, 집주인과 같이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한다(계약금, 잔금, 이사일자 등도 직접 협의).

2. 인테리어 등은 잔금을 다 지불하고, 이사를 들어간뒤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간다.

3. 집주인의 동의를 얻을수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행여 불편하거나 비용이 아까우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해피가이

2015.12.15 20:02:09
*.36.143.34

이사갈집의 계약당사자는 집주인과 글쓴님 입니다.
계약당일 선배,글쓴님, 집주인 셋이 모여서
집주인과 글쓴님이 계약서 작성후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집주인이 받은 보증금을
선배에게 내주는겁니다.집주인과 사전동의(합의)가
있었다해도 보증금은 집주인 입회없이 오가는거
위험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의외로 많습니다.
집주인 신분증도 반드시 확인 하시고요.

액슬매냐

2015.12.15 21:45:49
*.130.103.211

선배가 집을 비우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전세의 경우 대부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줍니다.

1주일 정도의 공실을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계약서의 경우는 선배가 살면서 특별히 집에 문제가 없었으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복비없이 가능합니다.

피터팬 까페 같은데 가면 지역별로 계약서 써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똥싸는소리

2015.12.16 09:48:27
*.122.242.78

계약완료 시점이 아니기에 최우선시 되는 사항은 건물주의 의사로 판단됩니다..(님이 선배명의로 그집에 살지 않는한...)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하고싶다면 그리하시고 일주일 공실도 집주인에게 쇼부보셔야 할사항 입니다.. 어째든 님은 집주인과 신규계약이므로 행여나 선배한테 직접 돈을 이체 한다던지...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삿집을 들인다던지 하면 안됩니다. (잔금치르기전에 계약완료된게 아니므로 이삿짐을 들였다 뺏다 들였다 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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