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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룸 거주중인데 곧 이사갈 때가 되어서요
재계약을 해야하나 집을 새로 알아봐야 하던 중 직장 선배가 현재 살고있는 곳에서 이사를 가게 될것 같아요
그 선배는 결혼하게 되어서 이사나거든요
지금 살고있는데도 전세고 선배가 살고있는 곳도 전세.. 집도 바로 옆옆 건물이구요
아는 사람들 끼리 계약하는거니까 복비 없이 개인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도 한두푼도 아니고 부동산 없이 개인적으로 계약해본적이 없어서 ...ㅠㅠ
개인적으로 부동산 계약할 때 챙겨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도 형식 찾아서 써야하겠죠? 이사하게되면 확정일자 받는거랑..
뭐뭐 챙겨야 할지 잘모르겠어서 이거에 관해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부동산끼고 계약하게 되면 복비를 이사가는 사람이랑 집주인이랑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배는 본인도 복비를 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복비 아까우니까 개인적으로 계약하자고 하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선배가 결혼하면서 현재 살고있는 집 보증금으로 혼수랑 예단을 마련할거라구
본인이 이사 나가는날 바로 제가 이사 들어와서 보증금을 줬으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선배가 이사 나가고 나면 집 정리랑 필요한 가구같은거 들일거 보고 일주일 정도 후에 이사하고 싶거든요
이전 이사때는 어차피 모르는 사람끼리 계약했던거라 그런거 신경도 안썼는데ㅠ
이런상황이면 선배가 이사나가는 날 바로 제가 이사를 가야하는건지 아님 먼저 보증금이라도 빼서 줘야하는 건가요?
이사떄문에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네요 ㅠㅠ
설명이 길어서.. 결국 집주인이 선배인 집을 계약한다는 거네요.
선배의 요구는 죄다 정당한 거 같은데요.
1. 집주인(선배) - 세입차(본인) : 둘이 아는 사인데 굳이 부동산을 끼면, 양쪽다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 선배입장에선 당연히 둘이 직접 계약서 쓰자는 거겠지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계약서 양식 다운받아서 꼼꼼히 작성해서 둘이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인감도장 찍으면 계약서 효과 발휘하는 거고. 도장 찍고 보증금 전달하는 당일자의 부동상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됨)을 출력해서 거기에 그 집에 압류나 담보설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2. 선배가 이사 나가는날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건.. 정당한거 아닌가요? 모르는 사람이던 아는 사람이던 간에 이사 나갈 사람은 돈을 받아야 나가는 거고, 들어올 사람은 돈을 지불해야 그때부터 가구던 인테리어던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보증금을 먼저 빼주는 개념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입니다. ^^;
고려할 부분은 단지 계약당일(잔금),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만 확실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