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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완료??

조회 수 961 추천 수 0 2015.12.16 14:30:34

갑은 을에게 1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둘이 밤길을 걷는데 갑자기 건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중에 10만원이 있었던 갑은 급히 을에게 10만원을 주었습니다.

 

결국 을은 건달들에게 10만원을 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법적으로 갑은 을에게 채무를 변제 완료한 상황이 될까요? 안될까요?

 

네이버에도 안나오네요....ㅎ

엮인글 :

자이언트뉴비

2015.12.16 14:32:54
*.247.149.23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람의 라이더~!

2015.12.16 14:34:41
*.62.215.46

ㅎㅎㅎ
대학때
빌린돈을 꼭 밥먹을때 갚던친구 있었는데.
그친구가 생각났어요.

DeLReY

2015.12.16 14:46:10
*.104.153.85

을의 수령 의사가 없으면 안됩니다.

jjum4

2015.12.16 14:53:31
*.125.251.10

오호... 수령의사로 연관검색 결과, 채권자지체(수령지체) 라는게 있군요....

 

을이 안받으면 그만....ㅎ

DeLReY

2015.12.16 15:05:10
*.104.153.85

네. 그런데 법률적인 의미로 변제는 계약이 아니라서 굳이 채권자의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을이 받았다면 변제가 될 수 있다고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제가 되려면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한다는 사실적 의사를 요하는데

정황상 갑에게 채무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한다는 사실적 의사는 없다고 보이고 급박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변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R.토마토마

2015.12.16 14:49:06
*.49.102.68

변제상황이 아니라 봅니다.

법적지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상직으로 볼때...

일단 빚변제에 대한 고지 자체가 없었다고 봅니다.

채무변제의 상환이 아닌 현상황 해결의 방법과 수단제시에 가깝죠.

갑 또한 불량배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제시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갑이 변제에 대한 주장을 한다면...

건달에게 제시한 풀어주는 조건의 10만원이 2인몫이므로..

갑 5만원, 을 5만원을 준것으로 보여지기에... 갑은 을에게 5만원만 상환한것으로 되죠.

즉 상환으로 봐도 5만원의 빚은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너무 진지빨았네요 ㅋㅋㅋ 아유 부끄러 ㅋ


jjum4

2015.12.16 14:54:34
*.125.251.10

더더욱 진지한 법률용어를 동반한 설명을 원합니다....ㅋㅋㅋㅋㅋㅋ

R.토마토마

2015.12.16 14:55:57
*.49.102.68

윗분설명으로 대체합니다 ㅋㅋㅋ

전 이만 기권을 ㅋ

2015.12.16 16:46:06
*.239.236.65

보통 변제는 채권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것으로 알아요.


받을 준비가 안되있는데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면 아닌 듯 보입니다. ㅋㅋ


함부로 계좌로 입금하는것도 물어보고 해야되듯이...


난 계좌이체로 받고 싶은데 절도 집도 없는데 갑자기 1원짜리로 백만개 주면서 자.. 받아라.. 돈 갚았다.. 이런식이면 곤란하다는..


그리고 10만원을 빌렸는데 10만원만 갚으면 세무법 위반 아닐까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죠.


물론 소액이라 상관없겠지만 엄연히 이자를 지급해야된다는...


이자없이 돈 빌리고 갚으면 증여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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