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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14:53:22 *.219.67.57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만 공제한다(소득세법 59의4(4)
라는 법령이 있어서.. 기부금 땡기는분분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영수증 명의를 바꿀 수 있냐고 기부처에 요청해 볼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부처에서 아직 신고 전이라면요
요샌 다 전산화라서 이것도 힘들꺼라 생각은 듭니다만...
2015.12.17 15:27:23 *.248.67.14
기부금은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득요건(500만원이하)이 충족될시에,
의료비는 부모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 나이에 관계 없이 됩니다.
거의 이 두항목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가 아니라도 가능한 경우이고,
나머지 모든 항목은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만 공제가능합니다.
2015.12.17 17:31:57 *.223.27.208
2015.12.18 10:30:59 *.248.67.14
소득요건 50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516만원/년, 사적연금은 1,200만원/년 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적/사적 동시 수급, 혹은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요건이 복잡해지므로,
연금공단 혹은 사적연금관리 금융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015.12.17 22:27:54 *.139.64.131
와이프나, 부모님께서 소득에 맞춰 기부금 금액을 쓰실만큼만 떼시고
오바되는 금액을 님이름으로 땡겨오시면 되요.
저는 결혼 후 장모님께서 쓰시고 남는금액 받고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일찍 신청하는지 오늘 제이름으로 신청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만 공제한다(소득세법 59의4(4)
라는 법령이 있어서.. 기부금 땡기는분분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영수증 명의를 바꿀 수 있냐고 기부처에 요청해 볼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부처에서 아직 신고 전이라면요
요샌 다 전산화라서 이것도 힘들꺼라 생각은 듭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