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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넣지못하는 와이프나 부모님등있자나요..이럴경우 신용카드나 의료비는 보통 땡겨오자나요....근데 기부금은 땡겨올수엄나요????
엮인글 :

뽀더용가리

2015.12.17 14:53:22
*.219.67.57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만 공제한다(소득세법 59의4(4)

라는 법령이 있어서.. 기부금 땡기는분분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영수증 명의를 바꿀 수 있냐고 기부처에 요청해 볼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부처에서 아직 신고 전이라면요

 

 요샌 다 전산화라서 이것도 힘들꺼라 생각은 듭니다만...

 

 

 

Moon라이더

2015.12.17 15:27:23
*.248.67.14

기부금은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득요건(500만원이하)이 충족될시에,

의료비는 부모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 나이에 관계 없이 됩니다.


거의 이 두항목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가 아니라도 가능한 경우이고,

나머지 모든 항목은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만 공제가능합니다.

보드짱~!

2015.12.17 17:31:57
*.223.27.208

서득요건 500만원이하라면 현재 아버지가 국민연금받거계신데 만약 매달 백만원나오면 소득은 1200만원이 되는거에요?

Moon라이더

2015.12.18 10:30:59
*.248.67.14

소득요건 50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516만원/년, 사적연금은 1,200만원/년 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적/사적 동시 수급, 혹은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요건이 복잡해지므로,

연금공단 혹은 사적연금관리 금융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바람의 라이더~!

2015.12.17 22:27:54
*.139.64.131

와이프나, 부모님께서 소득에 맞춰 기부금 금액을 쓰실만큼만 떼시고

오바되는 금액을 님이름으로 땡겨오시면 되요.

저는 결혼 후 장모님께서 쓰시고 남는금액 받고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일찍 신청하는지 오늘 제이름으로 신청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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