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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월경에 법인설립등기(소프트웨어개발) 셀프로 했는데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라서 등록면허세를 3배의 세율로 냈는데요
(제 동생이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거 대도시 중과세 배제업종에 속해서 일반세율이 적용되었어야 하는게 아닌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