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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셨는데요 좋게말하면 퇴직이지만 짤리셨어요
근데 퇴직금 정산을 해야되는데 이부분에서 되게 복잡합니다 건설쪽에서 일하셨는데요
첨에 사장이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아버지가 개인 사업하시다 일당직으로 가시게 됐는데
처음엔 사장이 개인사업자일때 3년쯤 일당직으로 근무를 하셨구요 4년째 접어들때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고도 일당직으로 1년을 근무하시다가 2년째부터 연봉제로 2년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퇴직을 하셨어요
마지막 연봉 계산할때 5천만원이었는데요
정리하면 개인사업자 일당직 3년, 법인 일당직 1년,
법인 연봉제 2년 총근무년수 6년입니다
이렇게돼면 퇴직금을 몇년치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아버지한테 퇴직금 650만원쯤 애기하셨다네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가면 개인사업자일때 퇴직금은 못받는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연차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마음에 글올려봅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연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일당직일때는 모르지만 연봉제로 다니실땐 근로일수의 80%를 채웠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제 60조 7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행동을 서면으로 장려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되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폐업 후 새 회사 개업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 일단 퇴직금 정산 받는 게 관례인 걸로 알아요. 사업장등록번호도 달라지고, 갑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불가능한 일인데요. 예전엔 매년 퇴직금 정산하는 식으로 연말에 꼭 상여금인것처럼 퇴직금 지급하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일당 직원의 경우 회사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고용 내용 정확히 인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도 하고요.
일단 회사측에서 말하는 퇴직금 650만원의 내역을 먼저 살펴 보시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라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노동부에 접수하셨다니 좋은 담당자 만나길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무슨무슨 공단이니 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받아 먹은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회사 친화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담당자의 태도도 눈여겨 봐야 할 사항이지요,.
모두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단순히 전환된 경우 퇴직금 기간은 합산될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퇴직처리 후 법인사업자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어떨지 모르지만(사용자가 같다면 지급명령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았겠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번호는 135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