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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이겹칠때 사고로 부상당한상태가 똑같을경우 서로 쌍방으로 취급을 하더라구요.
단 서로 사고에대한 책임유무를 따지게되었을시 일단 패트롤경위서에사고난경위적고 서로 싸인을 하게되는데 꼭 잘잃어보시고 나와 다르게 적은부분이시면 인정못함이라고 싸인을하시면됩니다.
사고원인에 보호대 착용유무와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였는냐에따라 조금은 다르게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스키장쪽 cctv확보나 증인(목격자) 을 확보하시면 좀더 확실히 처리되겠지만 이게 말처럼 힘들어서.....
일상생활배상보험이있으시면 치료비 및 상대방 장비수리등 보험처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