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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말에 오피스텔에 1년 계약으로 입주했습니다.
수익성 오피스텔이라 집관리를 관리업체가 따로 관리하는데
더 살것인지 묻더니 계약 갱신을 하려면 월세를 올려야한다고 하네요
재가 알기로는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가 1년 더 있겠다고하면
2년까지는 월세 그대로 1년더 연장되는거 아닌가요??재가 잘못알고 있던건지..
혹시 1년 연장하다고 하면 무조건 올려줄수밖에 없는건가요??
(추가) 녹색창 열심히 뒤져서 알아보니..1년계약했더라도 2년까지는 살수 있다더군요
근데 1년 후부터는 집주인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해서 월세에 5% 증액을 요구할수있다고 적혀있는듯하네요
현재 1000/60 인데 그럼 30,000원만 올려주면 되는건가요?
그쪽에서 처음에 10만원부터 시작해서 5만원 얘기까지 나온상황이라 올려주더라도 정확히 따져야할듯해서요..^^
'비록 등기부에 업무용으로 기입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되 있네요. 1년을 했더라도 2년 한게된거죠...
하지만 계약기간중이라도 얼마든지 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임대인은 연 5%, 임차인은 무한대)
그렇더라도 요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지 않죠. 상대가 거부하면 법원가면 됩니다.
올려야되는 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물론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주변 시세라던가.. 기타 등등 제출해야겠죠.
올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에 가야지 계약이 해지될 수는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