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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시즌권 구입하실때, 개장 후 구입하는게 아니라
개장 전 1차, 2차, 3차 판매할때 구입들 하시자나요
1~3차 판매는 무조건 지산리조트-인터파크 이렇게 해서 팔더라구요
저 또한 그렇게 2차때 구매했고
15/16시즌 딱 1회 출격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양도/양수 하려고 하니
특가 판매 때 산 시즌권이라며 양도/양수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환불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연락하니
개장한지 23일이 경과되어 개장일수x리프트금액 으로 계산하면
환불 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하네요
그럼 특가판매때 구입한 시즌권은
양도/양수도 안되며, 환불도 불가한건가요?
그냥 같은 성별인 사람한테 팔아야되는건가요?
이건 가능한건가요?
앞으로 지산 들어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애물단지네요ㅡㅡ
아마 특가판매 구매하실 때 상세정보에 양도불가라고 어딘가 적혀있었을겁니다.
같은성별인 사람에게 파는것은..............
엄밀히 말하면 약관 위반으로,
구매자가 시즌권 도용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구요.
사실 지금 상황이시라면 정상적으로는 처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