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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어디 물을때도 없구요...


저희가 6년전쯤에(2010년1월) 살던집에서 이사나오면서 그 집을 안팔고 세를 주었습니다..


방3칸 독채..외곽이고 오래된집이라 세주기도 그렇고해서 그냥 비워놓으려고 했었는데..


동네에 조금 가난하게 사는분(응답하라 1988에 덕선이집으로 나오는 구조..두칸짜리방에 3세대 거주하심..)이 계셔서..


그냥 거기 사시라고..그냥 살게하면 주변 세주시는 분들한테 좀 누가될까봐..


보증급100만원에 월 20만원 받았어요...(5식구인가 6식구가 사는거 같더군요..)


그리고 그 당시 동네에 아파트 들어온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와서


언제 이사를 나가야할지도 모른다는건 그쪽도 다 알고있었고 우리도 말을했어요...


5년지나고 작년말에 건설사에서 승인을 받고 토지매입을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우리도 그당시 계약하고 집을(땅) 건설사에 매도를 했죠....


세금도 엄청나왔는데 그것도 다 냈구요..


세사시는분들에게도 이사가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월세도 여름쯤..끝으로 더는 안받았고 그쪽에서도 안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생각없이 있었는데...


건설사에서 전화와서 세입자가 이사를 안나갔다고 우리보고 빨리 내보내라고 그래요....(계약서상에 세입자 나가는거까지 우리가 책임지는걸로 되어있나보더라구요......당시에 아버지께서 확인을 다 안하셨나봐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니 주변분들 이사비 1~300 만원정도 받고 나갔다..우리는 식구가 많다 500만원 달라....그러는겁니다...


아니 무슨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판에..막말로 방3칸짜리 독채 5년간 한달 20만원이 월세.....보증금도 100만원인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냥 좋은게 좋은거니 200만원받고 나가라...그랬는데....계속 버티네요...(지지난주)


건설사에서는그동네 우리집 세입자만 안나가고 있다 그러고...그래서 공사 지연된다고...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금 수억~수십억 우리보고 책임지라는겁니다....


우선은 급해서 어머니께서 변호사 찾아가셨는데요...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여기다 물어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합니다......진짜 생각해서 세줬는데.....뒤통수 제대로 맞고있네요....


월20 그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돈인데...참.......

엮인글 :

mr.kim_

2015.12.28 13:31:59
*.195.241.78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식은 없지만

정말 읽다가 화가 치밀어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엽기는불면증

2015.12.28 13:39:39
*.143.134.68

네...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고생이시네요 계속 전화가 와서...ㅜ.ㅜ

이사비가 500만원씩이나 안하죠.

가난을 무기로 이용하는군요.

일단 안낸 월세부터 받으세요.

 

엽기는불면증

2015.12.28 14:45:55
*.143.134.68

4월달부터 집은 건설사로 매도가 된상태라....월세는 잘 모르겠구요...


변호사말이..300만원 합의보고 안한다그러면 소송하자 그러네요..대략 330~500정도 든다구요..


이기면 소송비는 그쪽에서 내야는데 문제는 그쪽이 돈이 없으니 어차피 우리가 돈을 내야할거라고 하는군요..ㅡㅡㅋ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호의인지 모르겠지만 호의라 생각하는 행동을 하고도 되려 당하고있으니 답답합니다...


변호사는 어머니 말씀 듣고 바로 그자리에서 그분들 욕을하시더라는...아....(계약서 및 관련 서류 다 들고 가신...)

나도나도

2015.12.28 19:35:47
*.69.76.36

받지않은 밀린월세 받고,
이사비는 이사할 주소 받아서 실비로 직접 해주는걸로알아보는건 안될까요?
방 3에 5인가족이면 살림살이는 제법되겠네요.

엽기는불면증

2015.12.28 20:14:43
*.33.184.13

일단 변호사쪽에서는 무조건 이기는거라고 명도소송 바로 진행하자더군요...

우선은 세입자쪽에 전화해서 이사비받고 나갈지...

소송해서 지면 소송비내고 이사비 일절 못받는다고 말은했어요...

결정해서 이달말까지 전화달라 그랬는데...

상대 남편이 인터넷 글만보고 자꾸 버티는거 같네요...

오늘 계약서랑 관련서류 다들고 변호사한테 가서 말하고 전화하는거라 했으니 곧 답변이 오겠지요...

겨울나그네

2015.12.28 20:54:46
*.36.133.194

이래저래 변호사 비용은 나가네요.....
그래서 계약이 매우 중요 하죠

엽기는불면증

2015.12.28 23:15:08
*.254.62.191

네...그쪽에서 소송지면 내야지만 여력이안되니...

우리가 의뢰한 변호사도.돈을 받아야해서 결국 우리쪽에서 내야할거다....그러네요...

CarderoSt.

2015.12.28 23:43:02
*.112.128.12

명도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셀프진행가능하며 점유이전가처분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서 힘들다면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의뢰하세요. 어차피 변호사 사무실도 사무장이 소장쓰고 진행하고 비용이 법무사 대비 비쌀겁니다. 기간은 6개월 잡으셔야 됩니다. 뭐 점유이전가처분 계고하러가면 수그러들겠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면 내용증명 먼저 띄우세요.

엽기는불면증

2015.12.29 08:20:29
*.66.8.181

감사합니다...참고하겠습니다...

치즈돈까스

2015.12.29 04:30:51
*.7.233.141

처음에 좋게 도와주었더니, 배짱이네요? 간만에 울화가.....안타깝네요. 꼭 해결되기 바랍니다

엽기는불면증

2015.12.29 08:21:05
*.66.8.181

네...저도 답답해서...

그런데..몽

2015.12.29 08:07:58
*.33.164.90

방법없습니다. .
변호사비용에 명도비용. .시간 감안하면 조금 더 양보해서 돈주고 내보내는 게 젤 싸게 먹힐겁니다. .

괘씸해서 못주겠다면 무조건 이기는 소송이니 하셔도 되구요. .

판결받고 명도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이 그냥 다 들어냅니다. .

그 상황까지 가면 세입자들도 거의 다 포기하더군요. .

그러나 비오는 날 명도집행해서 애들하고 쫒겨나는 가족은 눈물없이 볼 수가 없다는. . . .

사람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가진게 없어서 그 집에서 나가면 길바닥에 누워야되기 때문에 버티는 걸 수도 있습니다. .

그나마 글쓴 님 가족만이 기댈 자리라고 생각하는지도. . .

엽기는불면증

2015.12.29 08:25:24
*.66.8.181

그쪽 남편이 인터넷에 찾아보고 거기나온거만보고

무조건.자기네들이 보상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는것 같더라구요...그래서 그게 더 화가나서요...

어제 서류들고 어머니께서 변호사 만나셨는데...변호사도 바로 소송하자고...그분들 욕하고 그러시더군요...

우선은 어제 통화로 변호사 만난내용과 버티면 소송진행하고 그쪽이 지면 소송비도 내야한다고 말했어요...조곤조곤....

이달말까지 연락달라 그랬는데 안주면 진행한다고...했으니...곧 결판 나겠죠...

35년째낙엽

2015.12.29 12:50:08
*.52.231.84

일단 워워하시고, 감정은 배제하세요. 명도소송(점유이전가처분 부터 시작) 해서 3~5백 쓰거나 이사비쪼로 주거나 똑같습니다.

승소한다고 전부 소송비 전부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게다가 길면 10개월까지도 걸립니다. 저같으면 이사비 주고 내보냅니다.

내용증명은 보내지 마시구요 원만히 합의하세요. 그리고 건설사? 시행사? 에 사정설명 및 계획을 잘 설명하셔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논리는 건설사에서 이주관리를 안하니 다른 집주인들이 각각 이사비 주고 처리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 우길수 있으면 우기시구요.


추가로 한말씀드리면 부동산엔 추호의 인정도 들어가면 안됩니다 글쓴분같은경우

1. 월세계약시 부동산개발시 이주조건

2. 월세끝까지 받았어야됩니다

3. 매도계약시 세입자 이주조건 미확인

의 3번의 실수를 하셨네요. 뒷통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나라법을 보더라도 점유자/세입자에게 관대합니다.

엽기는불면증

2015.12.29 12:57:49
*.66.8.181

네...말씀 감사합니다...참고 하겠습니다.

경험자

2015.12.29 13:40:50
*.209.89.250

1차적으로는 매도 할때 세입자에게 계약만기 통보하고 보증금 주고 내보냈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좀 많이 받아 놨으면 그거 공탁 걸어놓고 명도소송 하면 되었을 텐데

보증금도 100만원 밖에 안받았으니 어쩃거나 손해는 보시겠네요

진작에 보증금 100이라도 받고 나갈래 아님 강제집행 당해서 쫒겨날래 했으면 좀 수월하게 풀렸을지도 모를텐데

명도소송 하셔도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시간도 몇달씩 소요되고 금액도 300이상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은 구지 변호사까지 낄필요가 없어요 

분쟁거리가 명확한데 비싼 변호사비까지 낼 필요 있나요

변호사 쓰신다고 하면 변호사비 + 승소비용 + 인지대 + 강제집행 비용 하면 최소 600에서 800 이상은 깨집니다

왔다갔다 교통비에 소송기간동안 발생할 스트레스는 덤이구요....


결론은 법적으로 하실거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하지만 금액적으로는 더 큰 손해라는...)

왠만하면 기분은 좀 안좋겠지만 똥밟았다 치시고 적당선에서 합의 보자고 하세요

엽기는불면증

2015.12.29 14:49:36
*.66.8.181

답변 감사합니다...참고하겠습니다..

한라봉김반장

2015.12.29 16:33:15
*.113.108.32

이사비용 주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대신 이사비용은 짐을 전부뺀후 확인후 준다고 하세요~


돈받고 짐안빼고 또 달라고 할수도있습니다.

엽기는불면증

2015.12.29 17:56:07
*.33.184.112

아~ 참고하겠습니다~

스티브훈

2016.03.30 17:33:44
*.106.44.35

이런 경우 여기서도 보는군요.

저희 처가 포함해서 주변분들도 많이 겪었는데,

세입자에게 선의로 온정 베풀어서 피해 본 경우 많습니다.

글쓰신분도 이제 아셨겠지만 세입자에게 굳이 그렇게 잘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쯤 잘 해결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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