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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어디 물을때도 없구요...
저희가 6년전쯤에(2010년1월) 살던집에서 이사나오면서 그 집을 안팔고 세를 주었습니다..
방3칸 독채..외곽이고 오래된집이라 세주기도 그렇고해서 그냥 비워놓으려고 했었는데..
동네에 조금 가난하게 사는분(응답하라 1988에 덕선이집으로 나오는 구조..두칸짜리방에 3세대 거주하심..)이 계셔서..
그냥 거기 사시라고..그냥 살게하면 주변 세주시는 분들한테 좀 누가될까봐..
보증급100만원에 월 20만원 받았어요...(5식구인가 6식구가 사는거 같더군요..)
그리고 그 당시 동네에 아파트 들어온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와서
언제 이사를 나가야할지도 모른다는건 그쪽도 다 알고있었고 우리도 말을했어요...
5년지나고 작년말에 건설사에서 승인을 받고 토지매입을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우리도 그당시 계약하고 집을(땅) 건설사에 매도를 했죠....
세금도 엄청나왔는데 그것도 다 냈구요..
세사시는분들에게도 이사가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월세도 여름쯤..끝으로 더는 안받았고 그쪽에서도 안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생각없이 있었는데...
건설사에서 전화와서 세입자가 이사를 안나갔다고 우리보고 빨리 내보내라고 그래요....(계약서상에 세입자 나가는거까지 우리가 책임지는걸로 되어있나보더라구요......당시에 아버지께서 확인을 다 안하셨나봐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니 주변분들 이사비 1~300 만원정도 받고 나갔다..우리는 식구가 많다 500만원 달라....그러는겁니다...
아니 무슨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판에..막말로 방3칸짜리 독채 5년간 한달 20만원이 월세.....보증금도 100만원인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냥 좋은게 좋은거니 200만원받고 나가라...그랬는데....계속 버티네요...(지지난주)
건설사에서는그동네 우리집 세입자만 안나가고 있다 그러고...그래서 공사 지연된다고...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금 수억~수십억 우리보고 책임지라는겁니다....
우선은 급해서 어머니께서 변호사 찾아가셨는데요...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여기다 물어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합니다......진짜 생각해서 세줬는데.....뒤통수 제대로 맞고있네요....
월20 그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돈인데...참.......
이사비가 500만원씩이나 안하죠.
가난을 무기로 이용하는군요.
일단 안낸 월세부터 받으세요.
명도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셀프진행가능하며 점유이전가처분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서 힘들다면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의뢰하세요. 어차피 변호사 사무실도 사무장이 소장쓰고 진행하고 비용이 법무사 대비 비쌀겁니다. 기간은 6개월 잡으셔야 됩니다. 뭐 점유이전가처분 계고하러가면 수그러들겠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면 내용증명 먼저 띄우세요.
일단 워워하시고, 감정은 배제하세요. 명도소송(점유이전가처분 부터 시작) 해서 3~5백 쓰거나 이사비쪼로 주거나 똑같습니다.
승소한다고 전부 소송비 전부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게다가 길면 10개월까지도 걸립니다. 저같으면 이사비 주고 내보냅니다.
내용증명은 보내지 마시구요 원만히 합의하세요. 그리고 건설사? 시행사? 에 사정설명 및 계획을 잘 설명하셔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논리는 건설사에서 이주관리를 안하니 다른 집주인들이 각각 이사비 주고 처리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 우길수 있으면 우기시구요.
추가로 한말씀드리면 부동산엔 추호의 인정도 들어가면 안됩니다 글쓴분같은경우
1. 월세계약시 부동산개발시 이주조건
2. 월세끝까지 받았어야됩니다
3. 매도계약시 세입자 이주조건 미확인
의 3번의 실수를 하셨네요. 뒷통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나라법을 보더라도 점유자/세입자에게 관대합니다.
1차적으로는 매도 할때 세입자에게 계약만기 통보하고 보증금 주고 내보냈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좀 많이 받아 놨으면 그거 공탁 걸어놓고 명도소송 하면 되었을 텐데
보증금도 100만원 밖에 안받았으니 어쩃거나 손해는 보시겠네요
진작에 보증금 100이라도 받고 나갈래 아님 강제집행 당해서 쫒겨날래 했으면 좀 수월하게 풀렸을지도 모를텐데
명도소송 하셔도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시간도 몇달씩 소요되고 금액도 300이상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은 구지 변호사까지 낄필요가 없어요
분쟁거리가 명확한데 비싼 변호사비까지 낼 필요 있나요
변호사 쓰신다고 하면 변호사비 + 승소비용 + 인지대 + 강제집행 비용 하면 최소 600에서 800 이상은 깨집니다
왔다갔다 교통비에 소송기간동안 발생할 스트레스는 덤이구요....
결론은 법적으로 하실거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하지만 금액적으로는 더 큰 손해라는...)
왠만하면 기분은 좀 안좋겠지만 똥밟았다 치시고 적당선에서 합의 보자고 하세요
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식은 없지만
정말 읽다가 화가 치밀어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