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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잘나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는 분이랑 동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문제로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제가 인수하고 가게가 잘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같이 하던 사람이 똑같은 컨셉(간판과 메뉴등)으로 반경 700m 이내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같이 동업했던 분이고... 머라고 하기도 머해서.. 그냥 내버려 두기는 했는데..
영 기분이 찝찝하네요...
그래서 간판도 새로 만들고 브랜드도(이름은 그대로) 등록할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이름은 그대로 두고 간판을 새로 디자인해서 바꿀려고 하는데..
과연 하는게 좋을지.. 그냥 그대로 두는게 좋을지....
그리고 가게에 체인점이 없다고 문구를 써서 붙이고 싶은데...
괜찮은 문구 추천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1.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41조이네요.. 뭐라 하실건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수틀리면..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