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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매너 관련한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염연하게 따지면 리조트 측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설 강습
이건 어떻게 봐야할지... 개인 대 개인 또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습이야
어쩔 수 없다쳐도 금전적인 이득 부분을 포함하는 활동이라면...?
혹은 금전적 이득은 없더라도 특정 업체나 모임, 동호회, 등등 이름을 내걸고 한다면?
(질문아니요.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는 주제 제시요. 탑승하지 마시오)
어떻게 보면 이 것 또한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리조트 측에서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인력 (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해도 리조트 측에서 인정 안한, 보장되지 않는 인력 ) 인데
이 부분은 묵과되고 있고.. 참 아이러니.....
적발이 힘들어서 그런지 금지하는 것을 대놓고 하는 헝글이 아이러니하다 생각되네요.
리조트 사설강습 문제.
기본적으로 리조트에서 사설 강습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설 강습을 하고자 하면 리조트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강습권을 취득해야만 가능합니다. 강습권 자체가 없이 아예 사설 강습을 금하는 리조트도 있습니다.
1. 리조트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사설 강습을 한다. 문제 없음
2. 리조트에서 강습권 취득하고 사설 강습을 한다. 문제 없음
3. 리조트에서 강습권 취득없이 사설 강습을 한다. 법적인 논란이 있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게 우세합니다.
다만 3번의 경우는 리조트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다수의 강사님들이 강습권 취득없이 오랫동안 리조트 지인들(스키 학교장및 페트롤 대장)을 통하여 알음 알음으로 묵인하에 강습하고 있는게 실제 사실입니다. 모두가 강습권을 가지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없는 비율이 더 높죠. 많은 강사님들이 강습 단속을 하는 날에는 강습을 잠시 중단하곤 하십니다.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소송을 거쳐봐야 알수 있지만 소송까지간 사례가 아직없습니다. 리조트에서 금지한다고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내포하는건 아닙니다.
세금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논외이고요, 저는 보드 강습을 하시는분이 겨울 한철 강습해서 충분한 생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헝글강습 어떻게 한지는 모르지만....
빕차고한거면 리조트에서 허락해준것일거고....
스키교실 보드강좌 다 그렇게 강습합니다. 리조트에 허락이나 금액을 지불하고 ok 받은거죠.
모 스키장에서 강사생활 오래해봤습니다. 물론 사설이죠.
강사시즌권따로 판매하고 그거받고 강습하면 합법입니다. 강사자격증 그딴거 필요없구요 물론...
어떤 영향력있는 강사자격증이 있어도 리조트 강사패스가 없거나 그냥 강습하면 불법이에요.
리조트....지들 맘데로 법규죠.....맆권재팔기금지 등등 자기들 멋대로...
위에분 글때문에 다른데로 좀 샜는데.....
스키장 허가만 받으면...자격증과 별개로 합법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전에 이게 궁금해서 각 스키장과 협약?되어있는거냐고 질문글 올린적있었는데 그렇다고 문제없다는 댓글 본기억이 있어요 제가 잘못기억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