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거리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중 맞은편 좌회전 차선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좌회전을 들어와 제차 운전석 쪽을 들이받았습니다.
100%로 결론나고 경찰서가서 피해자진술도 마쳤습니다.
이전에도 추돌로 입원한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일반차량이라 일반보험사 직원이 입원했던 병원으로 찾아와 합의요청하고 그래서 합의하고 퇴원했는데요
이번엔 입원할 상황이 되지않아 통원치료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택시공제조합이라 그런건지 통원치료중이라 그런건지 보험사에서는 연락이없네요. 진단은 최소진단 나왔는데 옆을 받혀서인지 추돌때와 다르게 여기저기 아픈곳이 생깁니다.
궁금증입니다. 진단받은 2주가 지나서도 통원치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받힌쪽 허리, 목, 무릎, 어깨가 사고난지 5일 지난 현재 처음보다 통증이 더 있습니다.
통원치료하다 입원도 가능한가요?
현재 물리치료 한번씩 받는게 좀 허술하게 느껴지는데 한의원 병행치료 가능한가요?
합의금 더받겠다고 쇼하는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치료받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