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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문제때문에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1. 홍길동이 월급 3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2. 홍길동이 한달을 못 채우고 당월 20일까지 근무하고 저녁에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합니다.
(단, 해당월은 30일까지입니다. )
3. 해당 사업장은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일 개근 근무시 1일을 유급휴가로 처리 = 즉 5일 근무하면 1일을 추가로 임금 지급 )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급여 지급은 어떤게 정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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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만원/30일) * 20일(출근일수+토,일포함) = 200만원 지급 (※토,일까지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지급)
2. (300만원/30일) * 14일(출근일수) = 140만원 지급 (※한달 못채웠으므로 일당으로 계산, 토,일은 유급휴가 제외)
3. (300일/20일) * 14일(출근일수) = 210만원 지급 (※한달을 토,일제외한 20일로 산정)
4. 1,2,3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일방적인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 손실부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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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만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주나, 고용자나 이런문제가 참 애매합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이 된건지 보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 ?
한달=209시간
14일*8시간=112시간
300/209=시금 14,350원
14,350원*112시간=1,60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