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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런경우있으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친구가 스키어인데 보더가 엣지로 폴을때려서 카본폴이 부러졌습니다
폴신품가는 8만원정두 하구요,..서로 신체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기에 그땐 연락처받고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문자로 연락했더니.. 신품가를 다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생각해보니 전부다 자기잘못은 아니였던거 같다고하면서..그후
연락도 잘안되는상황입니다..
다들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리들하시는지..방법이없는건지..궁금합니다.
앞으로는 몸은 괜찮더라도 대물관련이라도 패트롤 불러서 사고경위서를 써놔야하는건지 ..
방법이없네요
부러졌으면 수리불가일테니 신품가로 받아야되는건 당연한데 과실비율 따져서 그만큼 지불하겠죠..
사람 다친게 아니니..뭐 법으로 따져도 민사로 가야될텐데...장기전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텐데..서로 합의 잘 보시는게 답일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