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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의 0.4%면 8만원인데 최저 세액인 11만2천5백원미만이므로,


결국 세금은 11만2천5백원인데요.


근데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속해서 중과세적용이라 세율이 300%입니다.


전 당연히 8만원의 3배인 24만원인줄 알았는데..


11만2천5백원의 3배인 33만7천5백원이네요..


33만7천5백원이 맞는건가요?


뭐 당연히 납세자 입장에선 24만원이면 좋겠지만, 징수기관 입장에선 많이 걷을 수록 좋을테니 후자쪽인 33만7천5백원이겠죠.


최저세액 11만2천5백원을 당연히 최종적으로 계산되어나온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중과세 때리기전에 미리 적용해버리니.. 실질적으로 0.4%세율이 아닌게 되버리네요..


혹시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버리긴 했지만 전산오류가 아닌가 해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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