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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2015년 한해동안 500만원 넘게 알바로 벌었습니다.
500만원이 넘어가면 배우자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중요한건 알바할때 등본도 제출 안하고 따로 세금신고 없이 일하고 통장으로 월급만 입금받았다고하네요
등본 제출 안했으니 사장이 비용처리도 안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소득공제 할때 배우자 수입 없다고 표기하면 되나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2016.01.14 14:12:37 *.251.21.68
님이 올려도 국세청에서 연락와요 빼라고 와이파이님 명의 카드 현금영수증 안하시는게 좋아요 님거로 해야 혜택봅니다
작년 저랑 같은 케이스시네요 맘에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
2016.01.14 14:15:54 *.36.154.173
2016.01.14 14:21:44 *.149.217.137
2016.01.14 14:25:15 *.32.81.176
....조금 더 환급받을려다가
.....세금폭탄......
2016.01.14 15:48:35 *.70.27.247
2016.01.14 15:49:45 *.70.27.247
님이 올려도 국세청에서 연락와요 빼라고 와이파이님 명의 카드 현금영수증 안하시는게 좋아요 님거로 해야 혜택봅니다
작년 저랑 같은 케이스시네요 맘에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