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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헝그리보더 펀글게시판에 유투브 음악을 링크 걸어서
유투브 화면과 음악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음악 음반 회사에서 저작권법 위반 이라고 고소할수가 있나요 ???
2016.01.22 16:13:59 *.77.118.88
네
2016.01.22 18:23:24 *.36.157.224
2016.01.23 01:47:29 *.120.39.205
저작권법 위반 아닙니다
유튜브 소스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여러분
원저작물을 건들지않고 유튜브 소스를 가져와서 게시하게될경우 광고도 똑같이나오기때문에
위반이 아닙니다
2016.01.25 00:13:59 *.77.118.88
2016.01.25 19:59:56 *.120.39.205
광고얘기 나온건 오피셜 원본일때만 광고가 나오게 되어있어서 말한거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건아니에요
질문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거같은데
저는 글쓴이님께서
음반회사에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헝그리보더 싸이트에 게시하는게 위법인가에대한 판단을 물어보시는것같아서
그에대한 답변을 적었어요 ^^
음반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올린적도없는 곡이면
20세기소년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