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2016.01.25 16:42:08 *.243.13.160
후방에서 너무 가까이 접근하셨네요.
전액 보상하신다고 마음 먹으시고 충분히 사과하셔서,
피해자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원만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겠어요.
2016.01.25 16:45:41 *.198.247.240
양심문제죠 뭐...
누구자잘못따지기도 그런거고....
내가 잘못한거 같으면 일정부분 보상해주는거고...
내 양심...상대방양심....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2016.01.25 17:04:06 *.149.5.90
제 장비 피해도 잇고 해서 적정선으로는 피해보상할 생각은 잇어서 제 피해 사진도 보내드리고 햇는데 후미에서 박앗으니 자신의 장비수리비만 물어달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될 문제일지 고민이네여
2016.01.25 17:07:14 *.198.247.240
미안하다. 이정도 보상의지는 있다. 더는 나도 좀 그렇다.....라고 의사 표현하시면 될거 같구요.
경험상 후미에서 박던 어디서 박던 증거자료 없으면 뭐 누구자잘못 입증 못해요.
블랙박스달고 타는것도 아니고. 님이 의료실이나 리조트내 사고경위서에 내가 잘 못했다라고 남겨 놓지 않는한.
2016.01.25 16:46:27 *.123.161.3
정지는 아니겠지만... 1차선에서 달리시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바꾸는 차를 밖으신거로 보여집니다...;;
예시지만 보험가지고 계시면 보험 처리하시는게 제일 좋을듯합니다...
일부 차선변경처럼 들어오신분에게도 일정 퍼센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차가오는데 왜안비키냐고 할수는 없겠지만요...
갑작스래 나온것이라는 전제하에요~
2016.01.25 16:49:13 *.7.56.161
2016.01.25 16:55:18 *.123.161.3
데크 수리비는 10만원 안쪽입니다...;;
그이상은 데크를 바꿀정도의 수리이기에..;;
2016.01.25 16:57:45 *.198.247.240
책임을 한번 따져보라고 해보세요.....8:2라는게 정확이 나올수 있는지....
너무하다 싶음 배째라하시면 답 없는일이니...양심선에서 판단하라고 하세요...
2016.01.25 16:46:48 *.232.165.214
이게 사람 심리라는게 멀리 돌아갈수도 있는데 저도 꼭 기문처럼 옆을 지나가게 되더라구요. 저도 한번
받을 뻔 한 이후로 아에 10M 전에 브레이크 걸거나 턴 반경을 바꿉니다.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자면
서있던 보더도 출발전에 위를 확인해줘야 맞는거지만 전액 보상하신다고 마음 먹으시는 편이
심리적으로도 더 좋으실거 같습니다. 얼굴 붉히기 시작하면 괜히 그동안 마음만 다쳐요.
2016.01.25 16:50:51 *.7.56.161
2016.01.25 16:56:27 *.252.50.36
저도 받히고 보상못받은 1인인데...민사 아니면..도대체 스키장 충돌에 책임을 누가 어떻게 나누죠?
억울한 사람이 고소하고 기다리는게..현실인가요? 솔직히 잘 몰라서..........여러가지 의미로 한풀이해봅니다
2016.01.25 17:02:41 *.123.161.3
보험사가 있으시다면 보험사처리 없으시다면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시고 민사로 진행하셔야할듯합니다.
2016.01.25 17:07:18 *.252.50.36
그래서 너무 어려운거에요.........ㅠㅠ.............................조서 꾸미고..변호사 삼실가고.....대형사고 아니면..그냥 넘기게 되드라고요..
안전 라이딩만이 답인거같아요
2016.01.25 17:11:54 *.123.161.3
장비에 크게 문제가 아닌건 그냥 넘어가더라도 몸이다치거나 하신것이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통화로도 가능하니 그렇게라도 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2016.01.25 17:13:34 *.252.50.36
ㅎㅎㅎ작년 쇄골 골절후 한시즌 접구.....올핸 잊고 열심히 타고 있어요..가끔 이런 글 나오면 살짝 흥분되긴해요
2016.01.25 17:17:31 *.123.161.3
안전하게타세요~ 그게 제일 인듯합니다~
2016.01.25 17:20:20 *.247.147.132
슬로프에서 충돌은 그냥 반반입니다.
자동차 처럼 블랙박스가 있는것도 아니고...
따로 처리 규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2016.01.25 18:09:30 *.247.147.133
멈춰있던 보더를 지나가기 1미터전에
상대가 움직였는데 박았으면...얼마나 가까이 지나가신건가요...
과실은 윗분들 말씀대로 하시면 될거 같고..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탔으면 합니다.
2016.01.26 12:12:38 *.234.176.221
2016.01.25 18:32:40 *.231.145.198
후방과실이 더 높다는 판례, 관련 뉴스기사까지 나와있는데 반반이라니...
어쨌든 적정금액을 제시하시고 그 이상은 힘들다고 부드럽게 제안드리는게 가장 좋을것 같네요.
정지해 있던 입장에서는 완전 날벼락 수준이라 저라도 엄청 화나겠지만
슬로프 중간에 서 있던 죄로 1에서 2정도의 과실을 물수는 있어보이네요.
2016.01.25 18:57:24 *.226.208.44
2016.01.25 19:05:40 *.209.31.143
2016.01.25 19:53:13 *.239.152.29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네요.
자동차처럼 깜박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야가 확보되는 분께 많은 책임이 있죠. 판례도 그렇고요.
그분께 책임을 물어도 1~2할 이상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거꾸로 내가 아랫쪽에 있던 사람 입장이라면.............
그래서 상급자들은 슬롭에서 쉴 때도 사이드로 가고, 출발할 때도 위아래 살피고 출발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안전보딩 능력도 늘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 잘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2016.01.25 20:13:58 *.120.39.205
안전보딩하세요~! 잘해결되시길
후방에서 너무 가까이 접근하셨네요.
전액 보상하신다고 마음 먹으시고 충분히 사과하셔서,
피해자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원만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