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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110만원 정도요..
회사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이구요.
사원 4년차, 이제 대리답니다.
현장직이라, 연차를 거의 사용안했거든요.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안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받은 연차수당이 어마어마 하네요.
작년에 윗분들보니, 끽해야 몇십만원이였던거 같은데..
올해는 신입사원 빼고 거의 100언저리로 받았네요..
이런 연차수당도 있나요? 어떤 근거인지 궁금하네요
1년차에는 연차가 없습니다.
2년창에는 15개가 생기지만 1년차에 쓴 연차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만 쓸 수 있습니다.
3년차에 2년차 연차를 안쓴 부분에 대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 됩니다.
4년차에는 3년차 연차를 안슨 부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닏.
처음 받으셨다면 아마도... 첫 1년은 계약직 이셨거나 혹은 인턴쉽 등 계약으로 인해... 현재 4년차가 아니라 3년차 일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아니면 1-2년차에는 연차를 거의 다 소모해서 연차수당 받은 기억이 없으시고
작년에 연차를 거의 못쓰셔서.. 연차수당이 나온거 같네요.
4년차면 아마 15~16개 2년마다 1개씩 올라가고 25개가 한계일겁니다.(회사마다 다른지 모르겠네요)
계산법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받은게
특근 2개했을때 수당과
잔여연차 3개와 금액이 동일했습니당.
그리고 윗분들 말씀처럼 연차가 부족하면 - 가 되고 1년동안 정해놓은 근무일수를 충족하시면 다음해에 연차를 다 받으실 수 있고 그동안 쉬신게 유급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하셨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4년차인데 그동안 하나도 못받다가 갑자기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으신것도 이해가...
작년에 유독 쉬는날 없이 일을 하셨나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일단 단체협약 사항 중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해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 산출 후 8시간을 곱해서 줍니다. 단순히 급여나 연봉 나누기 365 개념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아마도 노동청 고발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연차 소진 촉진이 없다면 연차를 수당으로 줘야하는 거죠. 아니면 새로 단체협약이 체결이 되었거나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고, 님의 급여와 복지인데 좀 신경 좀 쓰세요..대리씩이나 되셔서도 그리하니 회사에선 눈먼 돈으로 알고 두르뭉슬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연차수당은 말그대로 남아있는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니까요..
예를들어 10일이 남았다면 월급의 1/3 정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