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빙은 언제나 꿈속에서만 하는 1인입니다^^
이번에 집 전세계약이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연장계약을 할려고 하니 집주인께서 고맙게도 인상없이 연장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기네요.
2년전 처음에 집들어갈때 집주인께서 공동담보로 해서 은행대출을 받으셨드라구.
오늘 다시 등기부등본 보니 작년에 기존대출은 없어지고 다른 은행에서 다시 담보잡은게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문제가 생겨서 집 경매로 넘어갔을때 제가 은행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문제 될게 없지만
1. 다시 재계약하게 되면 재계약일자 기준으로 인해서 은행보다 우선 순위가 밀리게 되는건가요?
2. 재계약서 쓰면 다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나요??
참 알쏭달쏭합니다^^..
겨울에 보드타러 다녀야 되서 집 알아볼 시간도 없는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