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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인턴으로 있는데 어디다가 글을 적을 지 몰라 여기다가 적습니다.
제가 페티캐쉬로 무통장 입금으로 물품 결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했는데.
현금영수증은 발행 안해주고 국세청 가서 확인 해야된다고 하네요.....
보통 발행해 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나요 ?
어찌 해야 될지 몰라 글 남깁니다 ㅜㅜ
사회 초년생이 글 남기니 답글 부탁드릴게용
2016.01.27 13:59:27 *.54.157.83
126 국세청
전화 하심 진짜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세요
사람 안붐비는 시간대에 전화 함 해보세요 상담원 대기하다 쓰러질수도...ㅠㅠ
2016.01.27 16:20:49 *.115.162.105
현금영수증에 종류가 소비자 소득공제용이 있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습니다 2가지중에 1개 선택하셔야하구요 회사에 제출하려면 회사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회사사업자로 지출증빙이 발행됩니다.
2016.01.27 17:51:54 *.88.228.66
회사 바우처 뒤에다가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건데
영수증을 받지 못해서요.... 현금영수증 조회 후에 인쇄에서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2016.01.28 00:43:31 *.115.162.52
126 국세청
전화 하심 진짜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세요
사람 안붐비는 시간대에 전화 함 해보세요 상담원 대기하다 쓰러질수도...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