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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오늘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
세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9년 10월경에 의류 도매 가게를 간이사업자로 열었습니다.
2010년 5월까지 매출 1억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과세자로 바뀌어 세금 일부를 냈습니다.
3분기 예정 신고때는 세금 60만원정도를 냈습니다. (매출 5000만원)
이렇게 사업장을 갖고 있다가 지인분이 자기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2010년 12월 1일부터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연봉은 4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럼 위 사항에서 제가 세금을 대략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 명의로 돼어 있어서 어머니가 재산세를 내구 있구요..
의료보험료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긴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셔서 따로 살고 계시구요..
제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이 돼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여서 저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계시구요..
조금 복잡하네요..;
결론은 위 사항에서 제가 얼마나 더 세금을 내는지 대략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제각 부양하는방법이라든지...)
버는만큼 세금을 내는게 맞지만
제가 직장에 들어갈 경우 사업장을 어머니한테 넘겼을때 어머니는 어머니 따로 보험료 국민연금 등등 을
따로 내야하고 전 저데로 따로 내야하니 너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 대표 변경을 하려면 내일뿐이 시간이 없어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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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얘기 하시는 건가요?
본인 명의에 사업을 청산 하신다면 그에 대한 소득세는 안 나오지만,
근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이 발생 합니다.
근로소득을 한다면 소득세를 내게 되죠.
매출액으로 봤을때 어머님은 본인의 의료보험에 속하지 못 할 것 같고요,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이시지만 혹시 근로, 사업, 이자, 배당소득 등(종합소득)이 있나요?
없다면 본인 의료보험에 아버지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정산은 어캐 될 지 몰라서
따로 내는게 이로운지, 같이 내는게 이로운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만 60세가 넘으셨고, 소득이 없으시다면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시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어머니 명의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못 받습니다.
세금 적게 내는 답 없습니다;;
그냥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되는 금액을 사용 하시는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