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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정말이지 지루하고 답답한 과정의 소송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것뿐이지 해결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 되시는분이 이미 재산을 모두 빼돌리거나 하여 은닉한 경우라면 소송으로 얻는게 없고 시간만
버리는 경우로 변하는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소송중에 재산의 처분이나 이전을 막기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경우엔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그러한 금액 때문에 재산은닉은 없을걸로 보여지니 절차에 따라
피해없이 소송도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모든경우 소송전 내용증명만 보내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위압감에
먼저 연락이 오고 합의로 이어지기 마련이니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계좌로 이미 돈을 쐈으면 추적도 가능할텐데......최대한 서로 연락이나 대화 나눈거 기록으로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