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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잘 못타지만 처음타는 같은회사 후배한테 조금씩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돈벌이가 아닌 그냥 지인한테 알려주는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지인이라고 증명만 되서 문제가 안된다면 .회사명함이랑 각자 신분증 가지고 탈까하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2016.02.02 20:59:34 *.127.131.45
2016.02.02 21:11:33 *.104.62.99
지인한테 해도 와서 뭐라고 하고 시즌권 사진까지 찍어간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 그럴때 증빙자료만 보여주면 되겠군요 ㅎ
감사합니다.
2016.02.02 21:21:11 *.226.10.184
2016.02.02 21:35:53 *.148.186.218
2016.02.02 22:13:07 *.50.145.123
제가 어제.. 점심먹고 나니 보드 타기 귀찮아져서-
앉은뱅이 두명을 일으켜세웠습니다.
메가그린에서 강습해줬구요.
오후 내내 했지만, 별 다른 제재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전이 오고가는 강습이 아닌 이상 불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발디에서는 지인 강습도 제재를 한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용평은 그런 얘긴 못 들었어요.
2016.02.02 22:17:26 *.223.10.164
2016.02.02 23:02:45 *.191.58.224
비발디... 대박이네요 ㅎㄷㄷ
스키장측에서 고용한 강사 에게 돈을 지불하고 받는건 합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