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해자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2. 15. 14:0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소재 피고 경영의 무주리조트 스키장 내 웨스턴 썬다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웨스턴 슬로프와 썬다운 슬로프가 합류되는 하단부 70m 지점에서 넘어지면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에 부딪치는 바람에 목부분 다발성 열상, 찰과상 및 심한 팽창으로 인하여 호흡중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사망한 후 유족들이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

 

판결요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엮인글 :

2016.02.05 15:09:59
*.33.180.6

탑승~~펀글 게시판이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3] 관리자 2011-10-31 43872
3772 왼발 발록인대 손상 [12] 맥심아이스 2016-02-17 2429
3771 무릎통증관련해서 여쭤봅니다.. file [8] 레드라인_J 2016-02-16 3625
3770 발목골절... [13] 만더기 2016-02-16 6942
3769 강원도하이원16년2월9일 사고 [2] 성현희 2016-02-16 3690
3768 쇄골분쇄골절!! [4] 재권 2016-02-13 2876
3767 2016.2.6일 곤지암 윈디 슬로프 충돌 사고 영상.. [40] 곤쟘쵸파 2016-02-12 6885
3766 뇌진탕으로 추측되는 단기기억상실(?) 입니다. [5] 윤카시~! 2016-02-07 4140
3765 (수정 병원후기 추가) 의무실에 누어있습니다 저랑 비슷한분 계신... [7] firenze 2016-02-06 3728
3764 2월5일 지산 블루 사고목격하신분 찾아요 슬롭청소부 2016-02-05 2278
3763 스키장 이용 중 보호망에 걸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 [3] 관절염보더 2016-02-05 2750
3762 스키장 안전망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스키장 운영업자... [1] 관절염보더 2016-02-05 1832
» 스키장의 공작물 관리 책임(판례) [1] 관절염보더 2016-02-05 1879
3760 무릎인대 3개파열... [14] 인대 2016-02-03 3710
3759 (부상문의) 왼쪽다리전체, 오른쪽발목 이하 신경 이상 [4] 도라지달걀 2016-02-03 2779
3758 베어스타운 외국인과의 충돌사고... 여쭤봅니다 ㅠ file [16] 싼도싼도 2016-02-02 6462
3757 애기 스키어랑 어른 보더의 충돌 [43] Ryu★ 2016-02-01 7663
3756 3787번글 풀영상입니다-2016.1.26곤지암 사고영상 [43] hotpds 2016-02-01 11012
3755 앞쩍 후 어깨와 갈비 부상 [11] 초중상급 2016-02-01 2502
3754 웰팍 1월 15~16일 넘어가는 자정쯤 사고입니다 [2] EMT-boarder 2016-02-01 2949
3753 대명 째즈슬롭 중간부분 씨씨티비 없나요? [3] Stress 2016-01-31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