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2016.02.13 01:30:14 *.31.107.43
2016.02.13 12:57:56 *.228.189.178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험사 전화 한통이면 간단합니다
2016.02.13 13:13:58 *.226.192.12
2016.02.14 08:02:43 *.26.135.184
다른 사람 것으로 빌려 타던 중, 파손은 보상하지 않아요. 보험사 알아보심이- 타인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면책사유.
일상생활배상책임 들어가있으면 데크파손도 보험처리된다더군요.
자기부담금은 기억이 잘안나네요..
친척끼리도 일배책 적용이 되는데 지인꺼라고 안될리는 없을겁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