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트내에 있는 정육 코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사장이 둘이 있는거죠. 마트사장, 정육 사장.
정육사장은 사업장이 없습니다.
제가 2015년4월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정육사장이 다른 마트내에 또 정육점이 있어서 거기로 4대보험을 옮긴다고 지금 마트에 들어있는 제 4대 보험을 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알겠다고 했었고, 정육 사장은 마트사장에게 "길동이 4대보험 빼주세요" 라고 말하고 마트사장은 저를 퇴사처리 했답니다.
저는 4대보험이 04/10~08/31까지만 들어간 것을 알고 정육사장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4대보험 해준다 해놓고 다른마트에 왜 안넣어줬느냐. 지금까지 미납된 4대보험을 다 넣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육사장은 마트사장에게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마트사장은 퇴사처리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로만 들어준다(지나간것은 못넣어주고 16년3월부터 새로 넣어준다) 고 했답니다.
제가 퇴사 한것도 아니고 이 마트에서 일한지 두달뒤면 일년이 됩니다. 근데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퇴사처리해버렸다는데 이렇게 되면 지나간 4대보험(15년9월부터)을 다시 못넣어주나요?
월급 체계는 정육사장이 마트사장에게 돈을 받고 정육 사장이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이였습니다. 이것도 1년동안 받은 자료(통장 입금내역) 가 있으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지요..?
글솜씨가 없어 정리를 잘 못했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담주 쉬는날에 노동청에 한번 가보려 합니다.
근데 마트 사장과 정육사장이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