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내용들 다수가 심하게 과장되어 있네요. 23조의 경우 테러를 선동, 선전하는 글이라고 되어있는데 국정교과서 반대가 테러를 선동, 선전하는 글은 아니라고 봅니다. 테러를 선동, 선전하는 글은 "청와대를 깨부수자" 또는 "박근혜를 쳐죽이자" 또는 "몇시 몇분 OO백화점 2층 에스컬레이터 옆 쓰레기통에 폭발물 설치" 등의 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삭제,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구요.
15조의 경우는 애초에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이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받을 만한 기준에 도달하였나요?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출입국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만화에서도 IS로 의심갈만한 사람의 출입국을 제한하네요? 그렇다면 이슬람국가의 사람들 모두를 제한할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그리고 테러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출입국 제한은 당연한 거구요..
22조는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과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힘들때, 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시위할때 공공기물 파괴하고 화염병 던지고 인명을 상하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저도 만화의 성격상 과장되게 그렸다는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링크로 소개했고요. 그러나 집시법에 고지된 법체계와 법원 판결로 정리된 내용들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법함에도 과잉진압하여 폭력을 이끌어내고 해산시키는 경우를 7년간에 걸쳐 계속 봐와서 법적용의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를거예요.
가장 우려되는것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개인의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거죠. 스포츠카를 받으면 200키로 이상 밟으면서 평범한 차들을 추월하고 싶듯이 이런 엄청난 권력이 쥐어지게되면 분명 오남용으로 변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실에서 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code=970201
결혼 안하게 다행입니다, 자식들이 저런 세상에서 살면 부카니스탄 보다 못한 나라가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