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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 달 빠져나가는 국민건강보험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작년 5~6월 연말정산 후 국민건강보험이 매 달 15만원씩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뭐 버는 만큼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작년 8월 이후로는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출금액이 몇 백원, 몇 천원 씩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네요..)
무소득자에게 매 달 15만원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ㅠㅠ
혹시 소득이 없던 8월부터의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건강보험료(프리랜서나 직장인)는 그 전년도 소득을 근거로 올해것이 책정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산을 연초에 한번 하게 되는 형태로 기억합니다(연초에 한번 푹떼이거나 환급받거나). 근근히 연봉이 올라가는 직장인은 잘의식못할수도.
그러니, 님께선 2014년도 프리랜서 소득대비로 2015년 건강보험료가 정해져서 2015년은 그렇게 납부되다가.
2016년도초에 2015년 소득이 결정되는 시점에 정산이 진행되는 동시에 2016년 건강보험료가 책정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직장의료보험자이고, 프리랜서인 지역가입자는 시점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체계이기에, 공단 가서 상담하면 찾으시는 답변을 얻어낼수 있을테니.
희망을 가지고 가보세요. ^^;
소득이 없다고해서 건강보험금이 다 면탈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에 따라서도 부과되기 때문에 집, 차량 등 자신의 재산으로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이 있으면 건보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보료는 작년 종합소득세 과세된 다음(올해 종합소득세(작년 1월-7월 사이 수익)에 작년 7월- 올해 6월까지 납부 보험료와 올해 소득으로 확인된 소득 사이의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뤄질꺼에요. 이렇게 정산이 한번 있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고. 올해 7월 이후에는 작년 수익기준으로 건보료가 할인 되서 청구될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