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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같은 경우


개인 직배송 신청하면 아마존에서 관세 부가세를 대납해서 보내주자나요..


그럼 중고나라에 판다면 문제가 없나요?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까요?

엮인글 :

하늘_92

2016.02.27 14:15:44
*.62.173.48

엄밀히말하면 불법입니다

한두건에 대해서는 개인간 중고거래로 굳이관세청에서 신경을 쓰지는 않다고합니다

하지만 요즘은.정보를 모아 고발하는경우가있다고하니
되팔이를 목적으로 한 직구는 안하는게 낫습니다

lindt

2016.02.27 17:19:27
*.238.186.73

중고나라에서 파는거는 못잡죠 ㅎㅎ


그리고 아마존에서 관세를 대납한다는 부분 이해가 안되는게 세관 통과할때 구매자에게 챠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관세 다 내고 나서 파는건 문제 없지 않을까요

악플러

2016.02.27 18:16:41
*.104.95.143

개인간 거래 안 잡습니다.

제가 직구한것맘ㄴ 몇백만원이 넘는데...제 손에 있는게 거의 없어요...

거의 중고로 팔았기에...

정상적으로 구매하신 물건이면 중고로 팔던 버리던 신경 안씁니다,.

다주상가

2016.02.27 23:02:38
*.236.192.240

장터에서 직구 물건을 판매하는 특정인을 타인이 자료를 모아 고발했다고 뉴스로 나온적 있슴다.

200불이하 직구물건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건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관세/부가세를 면제받고 구매한 직구 물건을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엔 위법이며, 상행위로 인정되서 관/부가세 대상으로 취급되어 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에 관세청에서 신경못(안)쓰겠지만 법에 저촉되는 건 맞다고 하네요.

시원연우맘

2016.02.28 01:15:14
*.86.240.54

댓글보고 처음 알았네요 그게 죄가 되는지
ㅎㄷㄷ

아싸아조쿠나

2016.02.28 07:24:34
*.46.237.149

소소한 용돈벌이 수단정도는 안잡죠. 해외에서 꽤 많은 믈품을 사와도 본인이 사용하고 지인 선물용이라고하면 잘 안잡잖아요. 정부에서하는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ㅎㅎ 그분들은 고래잡는 사람들이에요.. 멸치 안잡아용..  누가봐도 이건 좀 비상식적이고 심하다 할정도로 팔아제끼는게 아니면 괜찮을겁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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