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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5641

GMO는 합법, 개고기는 불법?

식품법의 '추악한 진실'!

 

[인터뷰] <맛있는 식품법 혁명> 펴낸 송기호 변호사
기사입력 2010.11.19 18:27:00 | 최종수정 2010.11.19 18:27:00 | 강양구 기자 | tyio@pressian.com
 


송기호 : 그렇다. 가끔 개고기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굳이 개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소, 닭, 돼지고기 등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소, 닭, 돼지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까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수입해 사료로 먹이기 때문이다.

만약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한반도의 생태계가 허용한 것 이상으로 소, 닭, 돼지고기를 과잉 섭취해온 육식 관행의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개고기 문제는 단순히 동물 보호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선다.

식품법을 지배하는 데라우치-박정희의 망령

ⓒ프레시안(손문상)

프레시안 : 유전자 조작 식품과 개고기는 우리 밥상의 권력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책에서는 그 기원을 19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기호 : 지금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 온갖 법령의 틀은 1911년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만든 것이다. 이 데라우치 식품법이 수십 년간을 지배하다 1962년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오늘날의 식품위생법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이 박정희의 식품위생법 역시 1947년 제정된 일본의 식품위생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프레시안 : 먹을거리를 지배하는 법령은 여전히 식민지 상태라는 얘기인가?

송기호 : 그렇다. 이렇게 식민지 상태의 식품법이 초래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우리는 해방된 지 60년이 지나도록 이 땅의 자연과 문화에 근거를 둔 식품법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먹을거리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한심한 상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놓고서 광우병 검역 기준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 전문가의 미국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결국 2008년 4월, 이를 포기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이 정당하다고 미국을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그 때 정부는 미국의 논리를 좇아서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되뇄다.

송기호 : 그것도 다 이 땅의 자연과 문화에 근거한 식품법 기준을 만들지 못한 탓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나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 등은 '안전하다', '위험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불확실하다. 이렇게 먹을거리가 초래하는 불확실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9년 6월에 발암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나온 생수 제품을 이달 11일에서야 뒤늦게 공개했는데, 당시에 신속히 알렸다면 사람들은 그 제품을 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뒤늦게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16~18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송기호 변호사는 처음부터 생수 제품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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