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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즌권의 양도/양수)
1. 양도/양수의 경우 최초 구입자 기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양도받은 고객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2. 양도기간
가. 시즌권의 양도는 개장일로부터 10일 경과 후부터 유효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나. 서비스기간에 구입한 시즌권의 경우 양도권리가 없다.
3. 양도/양수 시에는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약금(구입금액의 10%)과 제작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양도/양수 시 제출 서류는 에덴밸리의 소정 신청서, 양도자의 신분증 사본, 시즌권, 양수자의
증명사진,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부부권의 양도 시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회원 무료 시즌권, 무료교환권 시즌권 등 유료로 구입하지 않은 시즌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6. 여성시즌권, 소인/청소년권의 경우 동일 조건의 양수자에게만 양도 가능하다.
7. 부부권의 경우 양도 시 부부모두가 양도해야하며, 동일 조건의 양수자에게만 양도 가능하다. 단, 부부권 자녀 시즌권의 경우 양도권리가 없다.
8. 스키어스2권은 제휴스키장 시즌권의 양도 권리가 없으므로, 양수 고객이 제휴스키장을 이용을
원할 경우 에덴밸리가 구입하는 제휴스키장 시즌권 가격(별도 공지)을 납부하여야 한다.
9. 양도기간 외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나 질병/부상(4주 이상 진단. 단, 치과/피부과/정신과 진단은 제외), 임신(본인만 가능하며, 가족은 환불 및 양도/양수 불가), 이민, 군입대, 2개월 이상 해외출장 또는 유학 등 사회 통념상 객관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입증서류를 에덴밸리에 제출해야 한다. 입증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부적합할 시 에덴밸리는 양도를 거부할 수 있다.
시즌권을 발급 받기전까지는 양도양수가 상대적으로 쉽고요...
보드장에서 정한 양도가능기간을 넘겨서는 정상적인 양도가 불가능 합니다.
불법적으로 사용자끼리 시즌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나, 추후에 시끄러워 질 소지가 있습니다.
1월이면 양도양수기간이 지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