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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원천징수여부
(1) 소득의 구분
다수가 순위경쟁을 하는 대회에서 개인이 수령하는 상금 및 부상은 『소득세법 제21조 1항』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 합니다.
(2)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기타소득의 지급자는 다음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금액 × 20%(단, 무조건 분리대상 기타소득 중 3억원 초과분은 30%)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상금 및 부상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의해 80%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1994.12.22 개정)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2009.12.31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2006.12.30 개정)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010. 12. 30. 개정)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10. 12. 30. 개정)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010. 12. 30.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