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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리조트에서 2월에 전국동호회스키/스노우보드 대회를

햇엇습니다=_=.

참가비 10만원 .

5인참가 기선전출전해서 3등햇는데

상금이 20만원 이었거든요

거기서 바로안주고 통장입금해준다어쩐다하더니ㅡㅡ

보름도 넘은지금. 22프로 제하고 들어와서요

어이가 좀 없네요.

혹시 그때 상금받으신분들중에 대회나가신분있는지 찾아봅니다

PS. 천만원상당의 용평시즌방 받은분들은 220만원 내야되나;
엮인글 :

고댱

2016.03.15 00:06:08
*.199.128.63

소득세로 빠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다네요

2016.03.15 00:20:06
*.99.117.167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추첨에 당첨되어 받은 경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붙는 제세공과금은 복권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경품'을 받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은품에도 그 범위가 적용되는데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명시된 '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은 5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고요. 이 때문에 제세공과금은 가치가 5만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제세공과금은 받은 물품가격의 22%를 내는데요.

토끼야

2016.03.15 00:27:28
*.62.215.63

네 알죠
근데 왜 이번대회에서만인지...
그리고 레이싱대회말고 종합대회수상자들은
시즌권이나 숙박권을 상품으로 바로 지급받았겉ㄴ요
그것도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거다보니
의문이생기는거죠ㅠ
상금도 너무안들어와서 몇번이나 통화시도하다가
오늘 겨우 담당자말고 사무실다른분이받아서
메모남겼더니 넣어준거같거든요
상금만 세금을내면 형평성이 안맞지않나요;;

고댱

2016.03.15 00:38:31
*.199.128.63

그것도 원칙적으로 세금내야할 겁니다. 보통 나중에 세금내라고 전화하거나, 아니면 연말정산때 별도로 더 내야할 겁니다. 안그러면 국세청에서 '님 세금+가산세까지 더 내셈' 이라고 연락올지도요.

이런 것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슈퍼카를 경품으로 받아도 세금낼 돈이 없어서 못받는다는 소리가 나오죠. ㅋ

토끼야

2016.03.15 00:45:04
*.62.215.63

일단은.. 다른동호회분께 연락은해놧네요..
22프로뗄줄알았으면 참가도안햇을텐데
주말보더들의 황금같은주말에..

kucky™

2016.03.15 11:50:22
*.21.59.100

이건 담당자가 세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겁니다.

상금의 20% 떼는건 맞는데, 경비는 80%까지 인정해줍니다.

즉 20만원에서 80%인 16만원까지 경비로 썼다하고(뭐 숙박이나 식대, 리프트권, 장비 튠 비용 다 속합니다)

4만원에대해서 20% 세금을 떼면 8천원

즉 8천원만 뗴고 받을수 있습니다.

이거 따지시면 되요

아 그리고 여기에 주민세 10%해서 22% 입니다~
그럼 8800원 되겠네요~

kucky™

2016.03.15 12:08:36
*.21.59.100

1. 개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원천징수여부
 
 (1) 소득의 구분
    다수가 순위경쟁을 하는 대회에서 개인이 수령하는 상금 및 부상은 『소득세법 제21조 1항』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 합니다.

 
(2)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기타소득의 지급자는 다음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금액 × 20%(단, 무조건 분리대상 기타소득 중 3억원 초과분은 30%)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상금 및 부상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의해 80%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1994.12.22 개정)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2009.12.31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2006.12.30 개정)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010. 12. 30. 개정)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10. 12. 30. 개정)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010. 12. 30.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kucky™

2016.03.15 12:09:58
*.21.59.100

참로고 경비금액 80% 는 통상적으로 인정하는범위 입니다. 

증빙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 들어간 비용이 18만원이 넘었다고 하면,

90%까지 초과 경비는 인정해주니, 지출증빙을 내면 인정됩니다


kucky™

2016.03.15 12:12:03
*.21.59.100

아 마지막으로 대회 상금은 개인의 공수가 들어간 개념이라 경비를 인정해주지만, 

카지노나 복권으로 딴 돈, 그리고 단순 응모 당첨등은 불로소득으로 인정되어 경비처리가 안됩니다.

카릴

2016.10.23 05:58:46
*.237.139.142

우아... 역시. 전문가는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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