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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에게 돈을 빌려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서도 없는거마냥 질질 끌다가 지금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는 그동안 일부러 안갚아왔다고 B는 판단하고 있으며, 모든 정황이 A는 심성이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주변 평판 포함).


B는 돈도 돈이지만 쉽게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질문 1. A가 개인파산 인정받으면 B의 돈은 안갚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 2. 질문 1이 그래도 갚아야 된다고 한다면, A가 개인파산 인정받더라도 B가 돈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 3. 질문 1이 안갚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B는 A를 어떻게서도 불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 이쪽 분야 지식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엮인글 :

뽀더용가리

2016.03.23 09:12:07
*.219.67.57

일단 채권자 B는 하루빨리 A의 개인파산 등록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소송을 제기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할 것이고


A가 개인파산 신청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면 B의 채무는 물론 다른 모든 채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안갚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건 채무가 아니라 사기가 되니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암산왕연산군

2016.03.23 09:36:27
*.221.247.68

일단 파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장 제출하세요. 파산시 채권채무관계 신고 안하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다음에 추심업체(일명 흥신소, 심부름센터) 이용하세요. 어차피 파산 받아들여지면 못 받는 돈이니 추심업체에 수수료 왕창 준다고 하고 계약하십시오. 수수료 왕창 준다고 하면 별의별 방법을 써서 받아내려고 할겁니다. 근데 계약서는 절대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 쓰세요. 그래야 향후 불법추심으로 인한 안좋은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채꾸디

2016.03.23 11:55:56
*.46.45.199

 파산신청은 쉽지 않은걸로 아는데 돈벌수없는 장애라든지,고도 비만,등등의 몇몇 이유로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변호사나 법무사 끼고 당연이 움직이겠지만 못하게 해야죠

판결받는날 법원에 출석하셔서 판사에게 이의 신청하면 당일 법원에서 보류나 다음으로 패스 시키는걸 봤습니다

파산 신청한분이 질문자님께 빌려간 돈 목록까지 첨부했다하면 님께서 법원에 이의 신청 안하시면

파산 결정 나는걸로 압니다만

이런곳에 질문하는것보단  변호사 사무실 가시면 상담비10만원정도 주면 상담해줍니다  이젠 돈보다 괴씸죄니까요

좋은 방법 찾으셔서 파산 결정 못나게해서 애를 먹여야죠 

ㅁ.ㅁ

2016.03.23 12:15:16
*.111.195.128

1. 회생은 그럭 저럭 가능. 파산은 쉽지 않음. 조건이 무지 까다롭습니다. 

2. 파산이 받아들여진다면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데 재산이 있으면 파산 자체가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권 모두 소멸됩니다. 

3. 파산 신청한다고 하는거는 그냥 협박용으로 보입니다. 만약 진짜 진행하면 법원에 이의 신청하시면됩니다. 

4. 돈 못받아도 되니깐 채무자를 괴롭힐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분들 계시는데 채무자와 비슷한 수고를 들이면 얼마든지 괴롭힐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방법은 진짜 다양합니다. 그게 귀찮으니 다들 그냥 포기하죠. 




비로거

2016.03.23 13:45:42
*.62.212.2

"비밀글입니다."

:

신용불량자

2016.03.23 18:14:28
*.197.100.173

질문1.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받으려면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채확인서에 가 없는 빚은  파산이나 회생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개인 빚으로 남습니다.

즉)  민사소송 가능하고  압류가 가능한 빚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자가  그 빼먹은? 빚을 다시  확인서에 끼워 넣으려면  모든걸 첨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질문2. 돈을 빨리 받는 방법은 소액청구소송이며(4천만원까지 일겁니다.)    가압류가 가장 확실하다 할수 있겠죠


질문3.   1번 상황에서  부채확인서에 들지 못한 부채는 일반부채 입니다.   소송과 압류가 다 가능합니다.


-숨겨논 재산을 밝혀 내고 집행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 개인이 그런걸 하기 쉽지 않죠 ㅠㅠ


법률구조공단 에서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무료상담가능한지 한번 알아 보세요 ...


베스트는 잘 달래서 원금이라도 받는건데..에혀...맘고생이 정말 심하지요 ㅠㅠ

8번

2016.03.23 23:59:06
*.226.206.19

단한푼도 못받았다면 형사고소 100% 사기죄로 인정됩니다.

다주상가

2016.03.24 08:21:59
*.236.192.240

귀중한 시간 할애하여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참고로 대응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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