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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헝글님들, 


국제 이삿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상황요약

약 5년전 한국 > 해외로 이삿짐 발송(수출유형 확인안됨)

최초 해외에서 무관세로 수입(재반출 조건 임시수입), 그런데 해당국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했는데 세관에 신고를 안하고 함(임시수입이라 세관통제받는건데 여기는 국가단위가 아니라 도시별로 구분하여통제, 즉 관할세관이 틀림) > 트러블 발생시작..

꼬인데서 또 꼬여서(꼬인거 풀고있는 도중에 이사를 또감 -_- ) 답없는 상황발생 > 임시수입 해놓은 이삿짐을 정규수입으로(제너럴) 전환하여 관세납부(여기서 해당국에서의 모든 트러블이 종료됨), 한국으로 다시 보낼때 수입관세 발생여부 확인하는중...


질문1) 외국에서 관세납부  완료한 품목의 한국 재반입시 관세납부여부

      → 관세의 이중납부방지룰에 따라 자동면제되는지? 면제는 되는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지?(질문3과 조금 연계)


질문2) 한국에서 5년전 수출된 품목이고 다시 들여온다고 해도 최초 한국에서 수출신고할때 일반수출로 하였으면 관세납부 대상이 맞는지?  관세 납부대상이긴 한데 해외의 수입지에서 관세를 납부를 하면 질문1과 같이 진행이 되는거지요?


질문3) 한국으로 다시 보낼때 짐이 2개 유형입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들어온거, 나머지는 현지에서 구매한것

   → 인보이스를 구분해서 진행해야하는지? 한국내에서 하나의 인보이스내에 별도의 면제 신청서에 있는 품목들이 있으면 따로 추려서 관세를 계산해주는지?? 


질문4) 통상 한국에서 해외이사할때(몇년정도 거주목적) 주로 사용하는 수출유형


헝글 능력자분들 출동 부탁드려요!!



엮인글 :

탁탁탁탁

2016.04.04 17:19:02
*.30.108.1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체크해 보시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 됩니다

최초 관세 납부한 상황에서 일단락 되어 버렸네요


질문 1)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어 보입니다만 혹시나 그위 납부했던 영수증이라던가 서류는 보관해 두세요

질문 2)5년이나 지났으면 관세 적용품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3)인보이스와 같이 제출하셔야 될것이 패킹 리스트입니다

            물품이 무엇인지 이것이 개인 이사물품인지 구분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사물품(각종 일반 생활용품들 - TV/PC/전기밥솥 가전외 자전거등 일반적인 생활용품들)

            개인짐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각종 산업자재 예를 들어 원료또는 원자재들 따위)

질문 4)국외에서 들여오는 짐에 대해서 견적은 현지에서 진행하는거 보다 다소 높을수도 있습니다만

            대신 한국쪽에서 발생할수 있는 세관문제가 좀 유드리있게 진행할수 있다는 장점이 보입니다

             운송비등의 견적과 관부과세 등을 체크해보려면

             FCL컨테이너로 진행하실만한 양인지

             LCL(소량화물)로 진행하실 만한 양인지 패킹리스트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대략적인 무게도 표기된)


물품의 리스트와 미국 또는 외국 도시구간에서 서울 또는 한국의 어느지점까지 운송을 원하시는지 리스트가 있어야

견적 조율이 가능할듯...보입니다


더 알아보시고 그래도 답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쪽지 주세요...

제가 알아볼수도 있을듯 하네요....

아싸아조쿠나

2016.04.04 21:29:37
*.200.54.214

답변 고맙습니다. 이삿짐 업체를 끼고 운임은 회사에서 커버하는것이라 얼마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현지관세납부한것은 꼬인게 있어서 나중에 나갈때 문제발생이 확실시된다고해서 전환처리 한거구욤... 

제레미호

2016.04.08 17:04:41
*.249.180.203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체류하시다가 이삿짐으로 국내에서 통관하시는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던 물품들은 국내에서 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주화물의 경우, 현지에서 자택에 방문드려 견적을 진행 후 물량 체크 후 물량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주화물은 20피트 단독 컨테이너로(4인가족/30평대아파트기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현지 업체에서 견적 시 혹은 포장시 문제가 될만한 물품들은 미리 한국측으로 통보를 하며, 작업 후 팩킹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주화물의 특성상 주방용품, 책, 옷,생활용품 등 약간 포괄적으로 작성하기에, 세관 통관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문제가 되어 납부하신 관세는 현지에서 나올때 문제가 되기에 납부를 하신거지,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아싸아조쿠나

2016.04.09 18:08:15
*.243.22.213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20핏으로 진행되는데 품목을 굉장히 간단히 표현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그리고 여긴 가전용은 통상 품목별 세율 안적용하고 가장높은세율을 일괄 적용하는데 한국은 어떤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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