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 밤샘때 스키장사고를 당하여 요추골절로 전치 12주받고 입원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살기때문에 6주까지는 꼼작도못했고 6주이후에는 집에 빨랫감같은것때문에
일주일에 1~2회정도 외출을내서 집에 다녀왔습니다.
이제곧 퇴원을 하는데 손해배상보험과 합의를 해야하는데
일단 공무원이기때문에 휴무수당?은 안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병원비나 위자료에대해서 청구할때 외출을가지고 태클을 거나요?
입권경력이있고 합의보신분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