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식거래의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매도시에 수수료와 함께 0.3%라는 미미한 금액의 거래세를 내지만 이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써 주식거래가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벌의 경우,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50%이기 때문에 3대 세습을 하면 재산이 1/4로 줄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주로 주식거레를 쓰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대신 회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주식을 띄워서 차익으로 부를 축적해 주지요. 대표적인 것이 현대기아차와 현대글로비스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정몽구씨의 아들 정의선 현대차부회장이 글로비스를 통하여 몇년만에 1,223배의 주식 시세차익을 가져가서 문제가 있었죠.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 후 먹튀논란도 거래 형태를 주식거래로 해서 그랬고요.
연예인들도 종종 이용하기때문에 구설수가 있죠. 배용준이 키이스트인수 직전 BOF엔터에 소지섭 영입할때 소지섭씨에게 주식을 주당 몇만원에 주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4개월 후에 주당 550만원에 매수를 해 줌으로써 소득세 탈루의혹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키이스트를 통한 우횟상장 논란등과 함께 묻혔지만 주식 거래가 세금을 내지 않기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1. 20만원에 내놔도 살사람이 없는경우라면 그 주식은 20만원짜리가 아닙니다만... 주가가 20만원이라면 2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겁니다. 20만원 언저리에서 왔다갔다하는거면 본인이 20만원에 매도를 걸어 놓았을 시 누군가 사가면 체결되는거고 그날 20만원을 못찍고 198000원에 장마감이라면 자동으로 매도주문 취소 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