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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 부탁드려요..

조회 수 1978 추천 수 0 2016.04.27 12:15:50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20만원 받고 있구요 4대보험은 사장이 내주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세번은 9-22시 세번은12-22시
일주일에 하루 휴무 이구요.

일하는 직원한명이 그만둘거같은데 그만두게 되면 제가 일주일에 세번 늦게나오던게 일찍 나와야되서 3시간씩 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급을 알고자 합니다. 사장이 사기를 잘치는 스타일이라서요 ㅡㅡ;;

감사합니다.
엮인글 :

울트라슈퍼최

2016.04.27 13:19:06
*.122.242.65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일주일 69시간

한달에 약 300시간잡으면

시급 약 7천3백원정도인데...


어렵게 생각하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반반 내는거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면 자연히 소득세, 지방세 다 나가겠고요..

받으시는 월급에 어떤 공제항목이 붙어있나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세전으로따질때와 세후로 따질때가 다릅니다...


마트조져볼까

2016.04.27 15:57:11
*.62.202.104

공제나 그런거 없습니다; 사장이 자기 통장에서 바로 월급을 이체해주는 형식이에요...

sweetyj

2016.04.27 13:28:32
*.146.11.203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작성 하셨다면 주 40시간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급제로 받는다는 전제하에..

평일 업무시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3일은 2시간, 3일은 1시간씩 제외한다고 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안나갈 경우 시급 8000원, 나갈경우 8500원쯤으로 계산하면 될 것같습니다.

마트조져볼까

2016.04.27 16:00:43
*.62.202.104

근로계약서 작성 얘기 한적도 없구요....
마트안에 임대계약으로 들어와있는 정육 코너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월급은 사장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구요.. 점심 30분 먹고 저녁 30분 먹고... 8000원 받으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임묘묘

2016.04.27 20:42:02
*.161.157.203

① 법정근로시간이란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53조제1항). 당사자 간에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53조제2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53조제3항)

[네이버 지식백과] 법정근로시간 [法定勤勞時間]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68시간까지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요일 및 일요일이 휴일이라는 전제이면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구분되며, 휴일근로중 8시간 초과 근로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일중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하고(주52시간), 토/일은 휴일근로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게끔 8시간까지만 근로제공토록 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0조~제5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 중 


연장근무는 12시간까지 가능하고 뭐 특약같은게 있을때 더 추가로 근무는 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4시간 연속 근무를 하였을때 30분의 휴게 시간을 줘야하는 법규가 있고 
13시간 근무시 1시간 30분 휴게, 실제 근무시간 11시간 30분 *3
10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 실제 근무시간 9시간*3
61.5시간에서 40시간은 정규 시간 근무,  8시간은 휴일 근무 및 연장 근무, 13.5시간은 연장근무로 쳤을때 
연장근무는 1.5배, 휴일 및 연장근무는 2배로 봐야 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토, 일을 휴일로 봐야 성사되는 근로라 우선 휴일근무를 8시간으로 잡긴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을 보면 초과 되는것 같습니다 이부분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40시간+(연장근무13.5*1.5)+(휴일및연장근무8*2)}*4.345(월급제의 근무자일경우 한달은 4.345주)
=시급은 6640.5원입니다
그러나 연장근무를 할 경우 1.5배 적용을 받기에 적어도 9960원을 부르셔야 하며 
제 답변이 아마 정확하진 않을테니 가까운 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묘묘

2016.04.27 20:43:12
*.161.157.203

휴게시간도 제대로 못 받으시는것같은데 4시간 마다 30분이니 

13시간 근무할때 30분 꼭 챙겨드세요!

마트조져볼까

2016.04.27 21:10:07
*.62.169.72

어우 뭔가 되게 복잡하네요... 휴게시간은 딱히 없고 한가할때 핸드폰보거나 한시간반마다 담배피러 나가는정도... 휴무는 평일에 하루 입니다. 주말이나 빨간날은 못쉬구요;;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덜렁이

2016.04.27 21:23:17
*.80.245.170

어렵게 따지면 ...

쉽게 계산해서 (계산은 위에 분들이 다 해 주셨음)


지금 받으시는게 시간당 8,000  꼴입니다.

근데 원래 주당 얼마이상 근무하는거는 초과 수당을 150% 주어야 되므로,


연장되는 세시간은 시간당 10,000 으로 쳐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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