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지식백과] 법정근로시간 [法定勤勞時間]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68시간까지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요일 및 일요일이 휴일이라는 전제이면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구분되며, 휴일근로중 8시간 초과 근로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일중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하고(주52시간), 토/일은 휴일근로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게끔 8시간까지만 근로제공토록 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0조~제5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 중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일주일 69시간
한달에 약 300시간잡으면
시급 약 7천3백원정도인데...
어렵게 생각하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반반 내는거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면 자연히 소득세, 지방세 다 나가겠고요..
받으시는 월급에 어떤 공제항목이 붙어있나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세전으로따질때와 세후로 따질때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