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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상세히 말하고 쉰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다녀오라고 한다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그런거 말하는거 자체가 부담이죠
요즘은 작은회사라도 휴가계 낼 때 그냥 '개인사유' 라고만 적는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월차는 없어졌고, 연차는 1년 근무한 뒤에 15일이 주어집니다.
저 15일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고용주가 이를 지켜줘야 합니다.
해당년도가 지날 때 까지 연차 소진이 안 되면 남은 휴가일수 만큼 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재직시엔 눈치보느라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할수도 있지만
퇴직하면 노동부에 고발하여 퇴직금 + 연차수당 모두 다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리뭉실하게 관리하다가 나중에 고발당해서
직원이 뒷통수 쳤네 어쨌네 하는 상황 만들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기본규정을 만들어두고 관리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면 서로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보통 중소기업에서 급여를 산정할때..
격주 토요일 휴무라고 하셨는데 보통 급여를 산정할때 격주 토요일 휴무가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후에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해야 하니 그 토요일 근무분에 초과 근무 수당을 추가 해주는게 아니라 격주 토요일 근무까지 합쳐서 급여를 산정한후에 실제 급여는 그게 맞춰서 산정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꼼수를 쓰게 됩니다.
연월차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월차 발생 기준에 따라 연월차를 사용케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그 연월차를 사용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그런거 다 무시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개인적인 일을 본다면 선심쓰듯이 허락해주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들은 기업주입장에서 자신이 손해라고 생각하니깐 법을 어기는것이지 이걸 단지 불편하거나 뭐 이런 생각이기에 도입하지 않는게 아니죠.
그리고 연월차 다 있는 회사라고 해도 연월차 개념없이 개인적인 일을 보는거에 대해 회사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허락을 해주고 말고 하는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급여와 노무 실태에 대해 리플로 올려 주셨는데요.
이건 보통의 중소기업 경영자의 마인드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가서 이돈 못받는다 혹은 아니 나는 남들만큼 준다고 줬는데 왜 애들이 툭하면 일을 그만두고 일할려는 애들이 없지? 하면서 한탄 하시는분들 계십니다. 않봐도 그 회사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잘 보이게 될겁니다. 어려운일 잘 해쳐나가시길......
년차를 도입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그래야 말이없거든요
누구는 총 5일쉬고
누구는 10일쉬고.... 말은 안하더라도 속으로 불만인 사람은 분명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