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아니'라던 이창명,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추정 '불구속 입건'
개그맨 이창명 씨가 사고를 낸 뒤 사라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이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다 실패하자 직접 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 20일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또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나고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지인과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이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 씨는 일행들과 함께 사고 직전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당시 4시간 동안 이어진 식사에는 술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먼저 도착한 일행과는 다른 방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종업원은 이들이 모두 한 방에 있었고 술도 반입했다 진술하는 등 엇갈린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휴대전화로 직접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먼저 밤 11시쯤 이 씨가 직접 차를 끌고 근처로 이동한 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주변 대리기사가 없어 취소 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이후 경찰이 처음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자신이 모르는 차량이라며 전화를 끊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수치나 직접적 단서는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내 흡수율 등을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은 당일 행적과 주변인 진술을 통해 이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씨를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