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아닙니다. 옆에서 화재가 나서 유독가스의 연기가 유입되서 사무실 내가 재로 온통 뒤덮인 사고입니다.
가해자에게 피해 내역을 청구해야하는데, 조언해주시는 분들마다 말이 달라서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판매중인 제품에 타격을 받아서 못 쓰게 되었다고 청구하는 것은 간단한데,
화재사고 안에 있던 컴퓨터 선풍기 커피머신 같은 개인적인 전자제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커피머신을 예를들면 이게 당장 작동은 해도 유독가스와 재와 보이지않는 온갖 악성물질들이 내부까지 침투해있을텐데, 가해자가 이걸 내부 청소하자고 하면 응해야하나요?
다른 조언해주신 분은 재가 앉은 책상부터 하다못해 볼펜한자루 식기류 까지도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는데 누구말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