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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녀올생각인데 한국들어올때 술좀 사오려고하는데 수하물로 부치면 여러병넣어도 상관없나요? 면세점에서 사는건 아니구요
엮인글 :

뽀더용가리

2016.05.02 13:43:56
*.219.67.57

아뇨... 상관있습니다. 


캔맥주같은건 잘 안잡긴 하는데.. 걸리면... 망신인거죠...


수화물 찾아서 세관 통과할때..... 잡는거라... 여러병 사면 당연히 세관에 신고하시고 들어와야 합니다. 


1인당 한병만 면세입니다. 

울트라슈퍼최

2016.05.02 14:03:32
*.122.242.65

면세점에서 사던 일반 상점에서 사던 주류반입기준을 초과한 범위에서 무조건 과세 입니다.

캔맥주는 거의 주류로 취급하진 않아서 한박스이상도 사들고 오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일본캔맥주가 한국 마트나 편의점에서 일본보다 저렴하게 팔리고 있으니

굳이 일본캔맥주를(국내에서 안파는거라면 모를까...)사올 필요가 없죠.

박복

2016.05.02 14:18:28
*.249.82.186

캔맥주도 면세 한도 있지 않나요?????? 

어쨌든 알콜이 들어가 있으므로...ㅋ

zabu

2016.05.02 19:21:49
*.7.59.97

캔맥주나 츄하이는 박스정도는 사오는데,

위스키,꼬냑?와인등은 걸리면 걸려요.

라진

2016.05.06 15:34:07
*.62.179.49

체코에서 입국할때 수하물로 와인4병 담았다가 수화물에 노란색 자물쇠 채워져있었습니다 ㅋ
자동으로 세관으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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