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쿠퍼 컨버터블을 렌트했습니다. 3일 렌트해서 16만원 정도 냈구요.
(자차 66,000 짜리 가입을해서 20%가 본인부담금?인 듯해요)
여자친구와 차를 타고 주상절리로 가는도중
저는 왕복4차선 도로에서
제가 1차선으로 직진하고있었고
2차선도로에서 상대 쉐보레 스파크 차량이 반대편으로 불법 유턴을 2차선도로에서 크게 돌다가
저랑 사고가 났는데요.
빨간색이 상대차량..
아직 과실이 안나왔는데 주위 사람들은 1:9 나 2: 8 정도? 일거라고 하더군요.
Q1) 이거 과실은 언제쯤 나오는건지?
그래서 사고나자마자
렌터카 회사에 전화하니
응급출동 어떤 분을 보내주더니
사고 접수를 해줬습니다.
차는 앞에 긁히고 범퍼가 부셔졌는데,
미니쿠퍼는 부품 교환으로만 해야한다고 렌터카 회사에서
견적이 200-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공항에서 서울로 올 때 렌터카 회사에 차를 반납하는 도중
렌터카 회사측에서
사고접수를 위해서는
차랑휴류비(렌트비의 50%) + 면책금을 우선 저보고 내라는데,
우선 10만원+4만원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 14만원을 저보고 내야 사건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비행기시간도 10분 밖에 안남고,
이 부분에서는 전혀 무지해서
사고는 상대차량이 냈는데 돈을 왜제가내냐고 +
돈이없어서 서울 가서 돈을 이체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14만원을 안내면 사건 접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서울와서 지식인 에서 찾아보니 면책금을 안내도 사건 접수와는 상관이 없고 렌터카 업체의 상술이라고 하는데
Q2) 면책금을 안내면 사건 접수가 안되나요? 안내고 진행이 되는건지?
Q3) 차량 과실은 상대편이 했는데 돈을 왜 제가 내야하는건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서울와서
렌터카공제조합(제쪽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사건접수가 안된거 같은데
아는형이 상관없다고
상대편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건 접수번호 받으면된다고해서
우선 상대편 보험사 동부화재에서 접수번호는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건지요?
...??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용 ㅜ
휴차 보상금인가 그건 당연히 내긴 내야하는 부분입니다.
고객 과실이던 아니던 차가 망가져서 수리하는동안 차 대여를 못하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근데 글쓴이분께서 과속만 아니라면 1도 안나올겁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죠.
제가 똑같은 상황을 당한적이 있는데 전 그때 자전거였습니다 ㅎㅎㅎ 뭐 순간 하늘이 보이고 몸은 붕뜨고 날라갔었죠 ㅋㅋㅋ
저런 부담금은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다 내줘야 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 후기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휴차보상비와 면책금도 상대방 보험측에서 해줘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