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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취소말인데요~

조회 수 5698 추천 수 0 2016.05.24 00:19:16
기소유예처분 취소 너무억울해요!
사이버 명예회손건이며 재판까지 갈 경우 귀찮기도해서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번복되어 약식재판 벌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육을 받았음에도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해서 재기소가 가능한건지요?

정식재판으로 가려고 하는데 교육을 이수한 부분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차피 재판으로 가게되는거였으면 교육이수도 하지 않았을텐데요! 구제 방법이 없나요?
엮인글 :

지나다

2016.05.24 01:29:21
*.62.212.36

"재기소"란 단어가 있긴 하나요?

ㅇ_ㅇ

2016.05.24 04:55:31
*.34.16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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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였는데, 이행사항을 어기신거 아닌가요??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시 이의신청은 무죄를 다투는건데, 갑자기 약식명령이 나온게 이해가 안되네요?

탁탁탁탁

2016.05.24 09:28:28
*.30.108.1

찰지게 욕 한번 했어요???

재판 별거 없어요

얼마 내라 라고 벌금 선고 끝!!

재판장에서 최대한 불쌍하게 지난달 병원비나 급여가 몇개월 밀려서 피죽도 못먹고 있다고 어필해 보시길

최대한 감경해서 금액 때려 줄겁니다(물론 그날 재판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태백루십보댕

2016.05.24 10:28:12
*.140.20.251

그냥 똥밟고 불우이웃성금 냈다고 생각하세요

깡장금

2016.05.24 17:58:14
*.215.227.204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처벌하기에는 그 행위가 경미하여 기소를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조건부 기소유예라면, 조건을 이행하고 반성하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교육을 이수했다는 것은 피의자도 그 행위를 인정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교육을 이수 받은 후에  기소유예처분  이의를 했다는 거죠?

정황상 기소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하신다면...교육 이수 했다는 부분이 걸리네요.

불법행위 인정 후 번복....으로 보일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HAZE

2016.05.26 12:01:15
*.252.74.73

대응이 많이 늦으셨네요.

이미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고 검찰에서 벌금형처분통지서가 날라온 상황이라면 정식 재판 청구하시던가 벌금 내시는거 말곤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형사 처벌이 끝난후에 민사소송을 진행 할 확률이 큽니다. 벌금형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고소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주셔야 될겁니다.

만약 정식 재판을 진행 하셔서 패소 하시게 되면 민사 소송시에 더 큰 손해배상금이 발생 할거구요.

사이버모욕죄는 그냥 합의금 쥐어주고 반성문 한장쓰고 합의 보는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에 평생 남습니다.

공기업,공무원,대기업 등 신원조회가 들어가는 직장은 들어가기 힘들어지죠.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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