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때문에 퇴직원을 쓸려고하는데요
아래글같은 조약이 있고 싸인하라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안해도 되면 안할려고하는데
아시는분 계신가요 너무 불평등 조약같습니다.
뭐 딱히 찔리는건 없는데 그냥 회사가 꼴뵈기 싫어서 그래요
조언좀 해주십시용
1) 본인은 퇴직 전까지 본인의 사무,업무,기타 제반사항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등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완수하겠음.
2) 본인은 재직시 지득한 회사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과 비밀사항을 타에 누설함이 회사에 막대한 피해 및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십분 자각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추호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3) 만일 본인이 상기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아울러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금액을 책임지고 변제하겠음.
굳이 서명 받고 싶으면 다시써오라고 하세요
"~하는 등" 이런 문구 적지 말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보안사항과 비밀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비밀 유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위반시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물어내라가 아니고 위 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손해 발생시 어디어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라고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퇴사자에 대한 퇴직처리, 퇴직금 지급에 지연없을것
퇴사자에 대한 고의로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시 사측에서 배상, 변제 하겠다는 내용도 적어서 주세요
서류에 포함하고 대표이사 날인하라고
씨바.... 끝까지 호구취급하는 서류네요.
저것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문구 고칠것도 없이 사인하지 마세요.
제일 웃긴게 동종업종 2년간 취업금지? 이맛에 헬조선이죠.
> 1) 본인은 퇴직 전까지 본인의 사무,업무,기타 제반사항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등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완수하겠음.
그 기준이 뭘까요? 이건 엿장수 맘대로 기준을 만들수 있는 사안입니다.
> 2) 본인은 재직시 지득한 회사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과 비밀사항을 타에 누설함이 회사에 막대한 피해 및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십분 자각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추호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그 보안사항과 비밀사항의 기준이 뭘까요? 엿장수 맘대로 할수 있다는겁니다.
> 3) 만일 본인이 상기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아울러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금액을 책임지고 변제하겠음.
난 사인하지 않을거니깐 니 맘대로 하세요.
하아.. 아직도 이 따위 짓거리 하는 회사가 있군요.
1번은 회사가 인수인계자를 지정해서 인수인계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주고 받아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2번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인데, 규모가 좀 있고 내부 통제를 강조하는 회사라면 사전에 보안서약서 같은 거 쓰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밀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없이는 저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죠.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효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번 중언부언이죠. 게다가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금액을 책임지라니요? 그게 얼마나 되는 줄 알고? 나간 사람한테 개 목줄 걸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개가 아니죠.
퇴직금 받고 퇴사처리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은 서류가 아니라면야...저같으면 안하겠습니다.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관행에 의해 작성된 혹은 담당자 입맛에 맞춰진 서류에 서명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