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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강력한 악질 주주가 있는데
전화로 2~3시간 기본으로 훈계+욕설 등등으로 업무 마비에 이를 지경입니다.
항상 반말, 말꼬리 물고 늘어지기, 야, 너, 쌍욕은 기본이고 당장 찾아가서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하는 류의 이야기를 하죠.
엄청 순화해서 쓰긴 했는데, 업무 방해죄로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하련지요?
진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소 드립을 쳐도 무방하련지 해서요.ㅋ
오늘 매우 딥빡!!
2016.06.08 18:34:44 *.36.154.3
2016.06.08 19:06:32 *.234.38.19
@.@ 욕 자체로도 모욕죄 등으로 고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 안 해도 너무 전화를 자주 반복적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면 업무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녹취 등 기록으로 남긴 후 상담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6.06.08 20:19:50 *.143.73.239
2016.06.08 22:17:46 *.198.7.226
녹취는 녹취를 시도한 사람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통화자 본인과 상대방의 이름이 정확하게 포함되도록 하여 녹취 후
고소 여부를 고민해보세요.
2016.06.09 01:13:53 *.50.175.213
도끼로 찍어버린다 - 협박죄
2016.06.09 20:47:38 *.62.169.22
2016.06.09 20:49:39 *.62.169.22
2016.06.21 12:12:58 *.4.149.66
살해협박아님?
완전미친새끼네.
인실ㅈ 당해봐야 싸물고 살놈일듯.